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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방법 및 기한

행가위 2022. 10. 20.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을 하고,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대상은 청년과 기업으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지않는 직장인들은 청년이 대상이 되며,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다.

 

청년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말하며,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고용보험이력 제외사항)고용보험 총 이력 중 아래의 ①~⑥은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한다.
①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 내역
②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③ 퇴사하면서 청년공제 계약 취소 시, 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④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⑤ 산업기능요원 등 의무복무(군복무)한 기간
⑥ ’19.1.1. 이후 정규직 전환자로서 3개월 이하의 동일기업의 비정규직 기간 (단, 3개월 초과의 동일기업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

기업

  •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업종 제외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관련된 내용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파일을 아래에 첨부해 두었다.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pdf
1.71MB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무경력을 쌓을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하다.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하여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하게 되며, 2년 후 만기공제금이 1,200만원+α 으로 생긴다.

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대상이되는 기업들은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로인해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 기업 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지원 방식 구분된다
  • 30인 미만 기업 : 기업지원금 2년간 300만원 지원 적립(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 30인~49인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2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2.5만원 적립)하고 8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별로 지원 받아 적립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 50인~199인 미만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5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6.25만원 적립)하고 5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 별로 지원받아 적립(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기업지원금 적립)
  • 200인 이상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10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12.5만원 적립)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절차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과 진행은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진행해준다. 그렇기때문에 신청자는 자격요건만 성립하면 회사에 요청하여 가입을 해달라고 하면 된다. 진행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인터넷 참여신청
 - 기업은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자격을 확인 및 지원금 검토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2. 자격요건 심사 및 선발
 - 운영기관은 해당청년의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선발한다.
3. 청약신청
 - 기업은 자격요건이 될때 청약신청을 진행하고 후에 대상자(청년)이 진행한다.
4. 주기별 지원금 신청
 - 기업이 운영기관에게 신청하면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에 전달하여 지원금을 신청한다.
5. 청년·기업 지원금 적립 및 지급
 - 고용센터는 신청된 지원금의 적립과 지급을 도와준다.
6. 공제부금관리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서 공제부금을 관리한다.
7. 만기공제금 신청 및 수령
 - 중진공에서 청년에게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만기될 시 수령하라는 안내를 해준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

  • 반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에 신청해야한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해야 한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해야 한다.

 

결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명목상 청년과 기업 서로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국가제도이다. 강제로 묶이는 특징이 있는데 간혹 영세 사업체의 경우 이 제도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런업체는 믿고 거르면 된다.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것이기 때문이다. 세금을 줄이기위해 무언가를 하는업체이거나 사업운영을 할줄 모르는 곳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듯하다. 좋은 국가제도를 활용해서 청년에게는 묵돈을 마련할 기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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