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 안전보건 협의체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행위를 도급이라고 표현한다. 이 도급이 일정기간과 조건을 통해 도급사업으로 관리하게 되면 안전보건 협의체를 진행해야 된다. 따라서 도급사업 안전보건 협의체와 관련된 법적 근거와 내용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도급사업 용어의 정의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을 위해서는 일단 도급사업의 용어 정의와 판단기준을 통해 운영해야 한다. 최근에는 도급사업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본인 사업체에서 진행하는 업무가 아닌 경우 대부분 도급으로 취급한다. 용어의 정의와 판단기준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 주요 내용 | |
용어정의 | 도급 |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
도급인 |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 (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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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발주자 |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 |
도급사업 안전보건협의체 위원 구성 및 주기
구 분 | 도급사업 안전보건협의체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협의내용 | - 작업 시작시간, 작업/작업장 간 연락에 관한 사항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 작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관련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구성인원 | [도급인] 사업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수급인] 도급업체 사업주, 책임자, 근로자 등 |
개최 주기 | 월 1회 |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보건협의체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도급인 및 수급인의 사업주(대표자)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해당사항을 의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에 각 업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도급사업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도급사업 안전보건협의체가 월 1회 진행되면 그에 관한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데 관련된 회의록 양식을 작성하였고 사업체마다 협의사항이나 상황이 다 다르기에 상황에 맞게 각자 양식을 만들어 작성하여 기록하고 보존하면 된다. 관련된 회의록 양식과 참석자 명부는 아래와 같다.
도급의 판단기준
- 일의 완성 또는 대가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용역,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음)을 도급으로 판단
- 도급인의 사업목적과 (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나)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도급에 포함
- (가) : 생산설비 등 정기적·일상적 정비·유지·보수 작업 등
- (나) : 경비·청소·조경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도급 판단 및 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의 구분 기준
- 건설공사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지 여부 판단 기준
(1) 당해 건설공사가 사업의 유지 또는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인지
(2) 상시적으로 발생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부서 등 조직을 갖췄는지
(3) 예측 가능한 업무인지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예) 제조업 등에서 산업용 기계·설비 등의 정비, 수리 및 유지관리 등을 도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범위
-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 예) 대규모 장치산업(화학산업, 철강산업 등)에서 대정비·대보수 공사 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 경우
제조업에서 사용하지 않는 저장탱크, 보일러 등 플랜트 설비 설치, 교체 또는 해체 공사 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 경우
도급사업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관련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8.>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 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이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건설업을 중점적으로 작성된 도급사업 안전보건 협의체는 현장에서의 위험한 작업들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고 예방할 수 있는 안전보건 협의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업무를 진행하는 회사에 적용할 경우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다.
행정업무만을 하는 회사에서 시설물 관리 위탁용역을 주는 경우 도급사업으로 안전보건 협의체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럴 때 건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시설유지보수와 미화 업무, 보안업무 등에 대한 직원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하므로 성격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먼저 도급사 쪽에서 안전보건 관련 자료를 배부하여 관련 내용을 인지시킴과 동시에 협의체에 대한 협의사항들을 같이 의논하기도 하는데 관련된 작성자료 예시를 한글파일로 붙여놓았다.
결론
최근 중대재해 처벌법 등 안전 관련 법령 강화와 이에 따른 사업장들의 법적용을 위한 움직임이 한창이다. 나는 이중 가장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게 도급사업인데 도급의 범위부터가 애매했기 때문에 요즘에는 웬만하면 다 도급으로 넣어서 관리하려고 하는 추세이며, 위 글 내용을 바탕으로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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