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관련 내용 정리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 및 주거사다리 제공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의 후속조치로, 차질 없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세부 공급방안이 마련되며, 관련된 입법예고 관련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11.28 ~ 12.12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11.28 ~ 12.19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11.29일 ~ 12.19일
개정안은 11월 28일부터 입법예고되며,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분양주택을 나눔, 선택, 일반형과 같은 유형으로 공급모델,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하여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였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공공주택 유형별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공공주택 유형별 공급제도에서는 크게 나눔형 주택과 선택형 주택, 일반형 주택으로 3가지로 나뉘게 되며 관련된 설명은 아래와 같다.
나눔형 주택(25만호)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는 나눔형 주택(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경우, 공공에 환매 시 분양자 환매조건과 청약자격, 공급비율,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새롭게 규정(분양가는 상한금액의 80% 이하에서 사업자가 정하는 가격 유지)
- 의무거주 기간 이후 수분양자가 공공에 주택을 환매시 처분손익의 70%는 수분양자, 30%는 공공에 귀속
- 수분양자는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높을시에 처분이익의 70%를 얻으며,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낮을시 처분손실의 70% 부담
각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일반자산가액-부채)으로
- 청년 유형은 월평균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순자산(본인 기준) 2.6억원 이하
-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순자산(세대 기준) 3.4억원 이하
- 생애최초자는 월평균 소득 130%, 순자산(세대 기준) 3.4억원
청년유형(선택형 동일)
청년 유형의 경우 ‘부모 찬스’를 방지하고, 꼭 필요한 청년이 내집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7억원, 순자산 9분위의 경계값)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자격을 제한
- (공급비율) 전체 공급물량의 80%는 미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40%, 생애최초자 25%)되며, 나머지 20%는 일반공급(추첨제 20%)된다.
- (입주자 선정방식)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자 등 입주자 유형에 따른 우선공급 및 잔여물량 공급방식을 규정한다.
- (청년) 일하는 청년(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의 미혼 청년)을 배려하기 위해 근로기간(소득세 납부) 5년 이상 해당하는 사람에게 청년 몫의 30%를 우선공급(본인소득,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 배점제), 잔여물량(70%)은 본인소득, 근로기간 등을 고려하여 배점제로 공급한다.
신혼부부유형
혼인 장려 등을 위해 예비 또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를 말하며,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포함)에게 신혼부부 몫의 30%를 우선공급(가구소득,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 배점제)하고, 잔여물량(70%)은 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하여 배점제로 공급
생애최초유형(선택형 동일)
월평균소득 100% 이하(‘22년, 621만원)에서 추첨을 통해 생애최초자(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를 둔 자) 몫의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물량(30%)은 월평균소득 130% 이하(‘22년, 807만원)에서 추첨을 통해 공급한다.
일반공급(선택형 동일)
순차제(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 또는 납입횟수가 많은 자(월 10만원만 인정))방식을 적용하되, 공급면적과 무관하게 소득(월평균 100%)과 자산(순자산 3.4억원)기준을 적용하고,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운영한다.
토지임대부
건물 값만으로 저렴하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나눔형 주택의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 방식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지자체 여건에 맞는 공급대상(예 : 다자녀 가구)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다.
선택형 주택(10만호)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기간(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주택의 분양가격, 청약자격, 공급비율,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한다.
분양가격
분양가는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산술 평균[분양가격 = (입주 시 감정가+분양 시 감정가)/2]한 금액으로 하되, 수분양자 부담 등을 고려하여 분양 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청약자격
각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청년 유형은 가구원수별 1인)을 적용하되, 1인가구(일반)는 +20%, 2인가구(일반,신혼,생애최초,노부모)는 +10% 가산하며 유형별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청년 유형은 월평균 소득 140%, 순자산(본인 기준) 2.6억원 이하(부모의 순자산은 나눔형과 동일기준 적용)
-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순자산(세대 기준) 3.4억원 이하
- 생애최초자는 월평균 소득 130%, 순자산(세대 기준) 3.4억원 이하
- 다자녀∙노부모는 월평균 소득 120%, 순자산(세대 기준) 3.4억원 이하
- 일반은 월평균 소득 100%, 순자산(세대 기준) 3.4억원 이하
공급비율
전체 공급물량의 90%는 미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25%, 생애최초자 20%, 다자녀 10%, 노부모 5% 등)되며, 나머지 10%는 일반공급(추첨제 20%)된다.
입주자 선정방식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자 등 입주자 유형에 따른 우선공급 및 잔여물량 공급방식을 규정한다.
신혼부부유형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서 배점제(자녀 수,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로 신혼부부 몫의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물량(30%)은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에서 배점제로 공급한다.
다자녀유형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 배점제(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로 100%를 공급한다.
노부모유형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 순차제 방식으로 100%를 공급한다.
일반형 주택(15만호)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일반형 주택의 경우 기존 청약제도를 개편하여 일반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추첨제를 신설한다.
일반공급 확대
그간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공급비율(15%)이 너무 적어 무주택 4050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있어온 바, 일반공급 비율을 2배(15→30%)로 대폭 늘려 자금마련이 비교적 용이한 무주택 4050 계층의 내집 마련을 지원한다.
추첨제 신설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적은 청년 등에게도 청약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건설비율 확대 >
현재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공공임대+공공분양) 건설비율은 해당 지역 주택 수요 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규정(공공임대주택 35% 이상, 공공분양주택 25% 이하)되어, 주택 수급변화 등에 유연한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공공주택 건설비율을 5%p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주거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공공분양주택 공급 한도를 ‘25% 이하’ → ‘30% 이하(5%p 증가)’로 상향한다.
< 공공주택 관련 기타 제도개선 >
기존에 공공주택 신청 시 신청자와 경제적으로 독립된 세대주까지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했는데 금융정보 제공 범위를 공공주택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주 중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변경한다.
- (기존) 직계존속이 아닌 세대주(지인)와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청년(신청자)의 경우, 지인 및 지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 (개선) 신청자의 세대주 중 배우자, 직계존·비속
신혼부부의 경우 입주시기가 도래한 주택에 추가모집을 통해 입주한 경우에는 입주 이후 혼인사실을 증명하지 못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에 개선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기존)예비신혼부부는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해야함.
- (개선)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혼인증빙 제출기한을 입주 전까지로 개선
또한, 공공주택 입주자격 중 자산기준 적용 시 금융자산가액·부채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고, 농업인에 대해서는 자산기준 적용을 완화(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의 토지 자산 제외)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다.
결론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발표를 통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발표는 많이 해왔기 때문에 새로 마련되는 공공주택 유형별 청약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확인하면서 향후 진행될 공공주택 청약에 관심을 가지는 정도로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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