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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유형별 내용 정리

행가위 2022. 12. 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관련 내용 정리

국토교통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 주거사다리 제공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의 후속조치로, 차질 없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세부 공급방안이 마련되며, 관련된 입법예고 관련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11.28 ~ 12.12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11.28 ~ 12.19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11.29일 ~ 12.19일

개정안은 11월 28일부터 입법예고되며,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분양주택을 나눔, 선택, 일반형과 같은 유형으로 공급모델,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하여 공공주택특별법하위법령을 개정하였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공공주택 유형별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공공주택 유형별 공급제도에서는 크게 나눔형 주택과 선택형 주택, 일반형 주택으로 3가지로 나뉘게 되며 관련된 설명은 아래와 같다.


나눔형 주택(25만호)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는 나눔형 주택(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경우, 공공에 환매 시 분양자 환매조건과 청약자격, 공급비율,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새롭게 규정(분양가는 상한금액의 80% 이하에서 사업자가 정하는 가격 유지)

  • 의무거주 기간 이후 수분양자가 공공에 주택을 환매시 처분손익의 70%는 수분양자, 30%는 공공에 귀속
  • 수분양자는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높을시에 처분이익의 70%를 얻으며,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낮을시 처분손실의 70% 부담

각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일반자산가액-부채)으로

  • 청년 유형은 월평균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순자산(본인 기준) 2.6억원 이하
  •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순자산(세대 기준) 3.4억원 이하
  • 생애최초자는 월평균 소득 130%, 순자산(세대 기준) 3.4억원

청년유형(선택형 동일)

청년 유형의 경우 ‘부모 찬스’를 방지하고, 꼭 필요한 청년이 내집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7억원, 순자산 9분위의 경계값)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자격을 제한

  • (공급비율) 전체 공급물량의 80%는 미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40%, 생애최초자 25%)되며, 나머지 20%는 일반공급(추첨제 20%)된다.
  • (입주자 선정방식)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자 등 입주자 유형에 따른 우선공급 및 잔여물량 공급방식을 규정한다.
  • (청년) 일하는 청년(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의 미혼 청년)을 배려하기 위해 근로기간(소득세 납부) 5년 이상 해당하는 사람에게 청년 몫의 30%를 우선공급(본인소득,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 배점제), 잔여물량(70%)은 본인소득, 근로기간 등을 고려하여 배점제로 공급한다.

신혼부부유형

 혼인 장려 등을 위해 예비 또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를 말하며,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포함)에게 신혼부부 몫의 30%를 우선공급(가구소득,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 배점제)하고, 잔여물량(70%)은 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하여 배점제로 공급

 

생애최초유형(선택형 동일)

월평균소득 100% 이하(‘22년, 621만원)에서 추첨을 통해 생애최초자(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를 둔 자) 몫의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물량(30%)은 월평균소득 130% 이하(‘22년, 807만원)에서 추첨을 통해 공급한다.

 

일반공급(선택형 동일)

순차제(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 또는 납입횟수가 많은 자(월 10만원만 인정))방식을 적용하되, 공급면적과 무관하게 소득(월평균 100%)과 자산(순자산 3.4억원)기준을 적용하고,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운영한다.

 

토지임대부

건물 값만으로 저렴하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나눔형 주택의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 방식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지자체 여건에 맞는 공급대상(예 : 다자녀 가구)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다.

 


선택형 주택(10만호)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기간(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주택의 분양가격, 청약자격, 공급비율,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한다.

분양가격

분양가는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산술 평균[분양가격 = (입주 시 감정가+분양 시 감정가)/2]한 금액으로 하되, 수분양자 부담 등을 고려하여 분양 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청약자격

각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청년 유형은 가구원수별 1인)을 적용하되, 1인가구(일반)는 +20%, 2인가구(일반,신혼,생애최초,노부모)는 +10% 가산하며 유형별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청년 유형은 월평균 소득 140%, 순자산(본인 기준) 2.6억원 이하(부모의 순자산은 나눔형과 동일기준 적용)
  •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순자산(세대 기준) 3.4억원 이하
  • 생애최초자는 월평균 소득 130%, 순자산(세대 기준) 3.4억원 이하
  • 다자녀∙노부모는 월평균 소득 120%, 순자산(세대 기준) 3.4억원 이하
  • 일반은 월평균 소득 100%, 순자산(세대 기준) 3.4억원 이하

 

공급비율

전체 공급물량의 90%는 미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25%, 생애최초자 20%, 다자녀 10%, 노부모 5% 등)되며, 나머지 10%는 일반공급(추첨제 20%)된다.

입주자 선정방식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자 등 입주자 유형에 따른 우선공급 및 잔여물량 공급방식을 규정한다.

신혼부부유형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서 배점제(자녀 수,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로 신혼부부 몫의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물량(30%)은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에서 배점제로 공급한다.

다자녀유형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 배점제(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로 100%를 공급한다.

 

노부모유형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 순차제 방식으로 100%를 공급한다.

일반형 주택(15만호)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일반형 주택의 경우 기존 청약제도를 개편하여 일반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추첨제를 신설한다.

일반공급 확대

그간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공급비율(15%)이 너무 적어 무주택 4050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있어온 바, 일반공급 비율을 2배(15→30%)로 대폭 늘려 자금마련이 비교적 용이한 무주택 4050 계층의 내집 마련을 지원한다.

추첨제 신설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적은 청년 등에게도 청약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건설비율 확대 >

현재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공공임대+공공분양) 건설비율은 해당 지역 주택 수요 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규정(공공임대주택 35% 이상, 공공분양주택 25% 이하)되어, 주택 수급변화 등에 유연한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공공주택 건설비율을 5%p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주거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공공분양주택 공급 한도를 ‘25% 이하’ → ‘30% 이하(5%p 증가)’로 상향한다.


< 공공주택 관련 기타 제도개선 >


기존에 공공주택 신청 시 신청자와 경제적으로 독립된 세대주까지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했는데 금융정보 제공 범위를 공공주택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주 중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변경한다.

  • (기존) 직계존속이 아닌 세대주(지인)와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청년(신청자)의 경우, 지인 및 지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 (개선) 신청자의 세대주 중 배우자, 직계존·비속

신혼부부의 경우 입주시기가 도래한 주택에 추가모집을 통해 입주한 경우에는 입주 이후 혼인사실을 증명하지 못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에 개선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기존)예비신혼부부는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해야함.
  • (개선)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혼인증빙 제출기한을 입주 전까지로 개선

또한, 공공주택 입주자격 중 자산기준 적용 시 금융자산가액·부채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고, 농업인에 대해서는 자산기준 적용을 완화(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의 토지 자산 제외)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다.

 

결론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발표를 통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발표는 많이 해왔기 때문에 새로 마련되는 공공주택 유형별 청약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확인하면서 향후 진행될 공공주택 청약에 관심을 가지는 정도로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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