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안전난간] 구조 및 설치요건 등 내용 정리

행가위 2022. 12. 7.

 

안전난간 구조 및 설치요건

 

 

안전난간

다리, 마루 등 가장자리에 일정한 높이로 막아세워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로서,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설현장의 경우 작업발판의 가장자리에 바닥면과 수직으로 설치하여 안전한 작업을 유도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이다. 이 안전난간에 대한 구조와 설치기준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자 한다.

 

난간 그림사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상부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경사의표면 즉 최하바닥면 으로 부터 90cm이상 지점에 설치하며,
    120cm 이하 설치시 바닥면과 상부난간대 중간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해야 한다.
  • 또한 중간난간대는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중간대의 간격은 60cm이하로 할것
    다만) 계단의 개방된 측면의 난간기둥 간격이 25cm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들은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추가적으로 참고하면 좋을것 같아서 정리해보았다.  

 

안전난간은 난간기둥, 상부난간대, 중간대 및 폭목으로 구성되며, 각 부분의 접합부는 쉽게 변위,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로서 다음 각 호에 정한 것과 같다.  

  • 난간기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경우 : 달비계 걸이재, 지주비계 등을 난간기둥 대신 이용하는 경우 및 건축물의 기둥간게 충분한 내력을 갖는 와이어로우프로 상부난간대, 중간대 등을 설치하는 경우
  • 중간대 및 폭목은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상부난간대와 작업발판 사이에 방망을 설치하거나 널판을 대는 경우
  • 폭목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 보에서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및 충분한 통로 폭이 얻어지는 경우 

안전난간에 사용되는 재료는 강재와 목재, 기타재료등이 있다.

  • 강재 : 상부난간대, 중간대 등 주요부분에 이용되고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 등이 없는 것
  • 목재 : 강도상 결점이 되는 갈라짐, 충식, 마디, 부식, 휨, 경사 등이 없고 나무껍질을 완전히 제거한 것
  • 기타 : 와이어로프 등 상기 이외에 재료는 강도상 결점이 없을 것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에서 안전난간의 치수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다.  

  • 높이 : 안전난간의 높이(작업바닥면에서 상부난간의 끝단까지의 높이)는 90cm 이상
  • 난간기둥의 중심간격 : 난간기둥의 중심간격은 2m 이하 
  • 중간대의 간격 : 폭목과 중간대, 중간대와 상부난간대 등의 내부간격은 각각 45cm 미만으로 설치 
  • 폭목의 높이 : 작업면에서 띠장목의 상면까지의 높이가 10cm 이상 설치.
    다만, 합판 등을 겹쳐서 사용하는 등 작업바닥면이 고르지 못한 경우에는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함
  • 띠장목과 작업바닥면 사이의 틈 : 10mm이하 

안전난간의 난간기둥 간격이 1.8m 이하인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준수하라고 되어있다.  

  • 난간기둥 등에 사용하는 강관은 일정 규격을 가질 것 
  • 와이어로우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경이 9mm 이상일 것 
  • 난간기둥에 사용되는 목재는 〈표 10〉에 표시한 단면 이상의 규격을 갖는 것으로 한다. 
  • 4. 폭목으로 사용하는 목재는 폭은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두께는 1.6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안전난간에 대한 관련 규칙이 있어 내용을 인용하였으니 법적근거를 찾고자 하는 분은 아래내용을 참고하면 좋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 안전보건규칙) 시행 2022.10.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 2022.10.18)>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4.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5.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결론

안전난간은 추락방지를 위해 건설업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쓰이는 구조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과도하게 일상건물에서도 난간에 대한 이슈가 생기기도 한다. 정답은 없고 자체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 생기는 과도기적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담당자 또는 팀 내부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한번 설치하게되면 위 내용들에 부합하게 설치해야되는 이슈가 생기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요소가 크다고 생각되는 현장에 설치는 필수불가결 할것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