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점검표 및 관련내용 정리

행가위 2022. 12. 14.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관련내용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밀폐공간이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에 의하여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이에 따라 밀폐공간에서 작업 시 산소결핍과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장에서 관리를 진행해야 하는데 관련 내용을 아래에 정리해보았다.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시행근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시행근거는 아래와 같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 640조에 의해 6개월에 1회 이상 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한다고 되어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약칙 : 안전보건규칙)
제640조(긴급 구조훈련) 사업주는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비상연락체계 운영, 구조용 장비의 사용,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착용, 응급처치 등에 관한 훈련을 6개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밀폐공간에서는 산소(O2), 황화수소(H2S), 일산화탄소(CO), 가연성 가스 측정을 권장하고 있다. 추가로 이산화탄소 측정기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좋다.

  1.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2. 작업 전, 작업 중 환기팬으로 환기
  3. 구조 시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착용
  4. 무단출입금지 경고표지 부착

유해 및 위험성에 대한 안전수칙

 

황화수소 유해·위험성

  •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계란 썩은 냄새를 가지는 것이 특성으로 밀폐공간에서 중독을 일으킴
  • 황화수소는 작업 중 밟고 다니거나 휘저으면 순간 고농도로 발생하여 폐조직 손상 또는 호흡마비로 사망할 수 있음

산소결핍 유해·위험성

  • 대기 중 적상적인 산소농도는 약 21%이며 18% 미만이 될 시에 산소결핍증이 발생
  • 산소농도가 낮은 상황에서는 단 한 번의 호흡으로도 순간 폐 속 산소분압 하락으로 뇌 활동이 정지되어 의식을 잃고 사망할 수 있음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자의 자격

  1. 관리감독자
  2.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3. 안전관리 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 전문기관
  4.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5. 작업환경측정기관
  6. 안전보건공단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평가에 관한 교육 이수자

위 내용과 함께 작업장 입구에는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를 붙여놔야 하는데 안전보건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붙이면 된다.

밀폐공간 자율점검표

밀폐공간 자율점검표를 최소 6개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진행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 밀폐공간 출입 시 외주를 주거나 직접 진행할 때 아래 점검표 양식을 활용하여 관리를 하면 된다.

밀폐공간 점검표.hwp
0.01MB
밀폐공간안전보건작업 허가서.hwp
0.01MB

밀폐공간 작업을 위한 허가절차도 마련해야 하는데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시한 작업허가절차 예시는 아래와 같다.

밀폐공간 작업허가 절차

그리고 작업허가사항을 작업 종료 시까지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고, 게시된 허가서에 일정 시간 간격으로 공기 상태를 측정하여 기록한다.

구분 적정 공기상태 측정 시기
밀폐공간 작업허가 절차시 준수사항
  • 산소농도 범위 18% 이상 23.5% 미만
  • 탄산가스(이산화탄소) 농도 1.5% 미만
  • 일산화탄소 농도 30ppm 미만
  • 황화수소 농도 10ppm 미만
  • 밀폐공간 작업허가 전
  • 밀폐공간 작업투입 전
  • 일정시간 작업장소 이탈 후 다시 작업시작 전(ex. 점심시간)
  • 근로자 신체, 환기장치 이상있을 시

밀폐공간 작업 전 특별교육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는 작업 투입 전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교육시간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교육시간 교육내용
일용직 근로자 2시간 이상 1.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2. 사고발생시 응급처치 및 비상시 구출에 관한사항
3. 보호구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4.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에 관한 사항
일용직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

밀폐공간 작업 관련 훈련은 자체적인 훈련과 외부에 요청하여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1. 심폐소생술(CPR)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을 하게 되면 질식사의 경우를 대비해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교육을 받고 자체적으로 진행하여도 좋고, 외부에 요청 시 보건소에 문의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경우 국가사업이기에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고 한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내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

 

2. 안전보건공단 지원 질식재해예방 프로그램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질식재해예방 One-Call 서비스를 제공하여 밀폐공간 작업 시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산소가스농도를 측정하고, 안전교육과 질식재해예방 장비 대여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청 방법은 1644-8595로 전화하여 관할지사에 연락하여 일정을 조율하면 된다.

결론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은 사업장의 정화조와 같은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진행해야 될 사항들이다. 일반적으로 관리감독자가 자체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을 교육시키거나 외주를 줬을 때 작업허가서 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교육을 진행했다는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게 원칙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인식하는 것이기에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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