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사업자 세금규제 완화
취득세 중과 완화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전용면적 85m2이하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 진행을 재개할 계획을 가지고있다. 즉 임대사업자 부활로 다주택자를 개입시켜 부동산의 거래를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
관련자료를 아래에 붙여놓았으니 참고하면 좋을듯 하다.
민간 등록임대 : 임대차 주택의 19% 비중 차지
- 2020년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 유형 중 국민주택규모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m2 이하) 등록 재개
구분 | 현행 | 개선 | |
단기 (4년) |
건설임대 | 폐지 | - |
매입임대 | 폐지 | - | |
장기 (10년) |
건설임대 | 존치 | - |
매입임대 | 축소(비아파트만 허용) | 복원(85m2 이하 아파트) |
-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차시장의 장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를 육성하도록 유도
- 신규 아파트 매입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주택규모에 따라 60m2 이하는 85~100%, 60~85m2는 50% 취득세 감면
* 공동주택·오피스텔 최초 분양 시(60~85m2 사업자는 20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 취득당시 가액: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기존에 폐지되었던 세제 혜택 중 일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복원하고, 추가 인센티브 제공
- 매입임대사업자 대상 세제 인센티브 복원(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3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
* ➀조정대상지역 내에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➁법인이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법인세 추가과세(양도차익의 20%) 배제
- 의무임대기간을 10년(현 장기임대 기준)에서 15년까지 확대적용하는 사업자에게 세제 인센티브 주택가액 요건 추가완화
* (10년)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원 이하, (15년) 수도권 9억/ 비수도권 6억원 이하 -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내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 추진하여 규제 완화
구분 (2022.3월 기준) |
전용면적(m2) | 세제 지원요건 | ||||
40이하 | 40~60 | 60~85 | ||||
취득세 감면 (지방세) |
취득세 면제 - 세액 200만원 초과시 85%경감 |
50%경감 (임대주택 20호 이상 등록시) |
- 공동주택을 신축, 공동주택·오피스텔을 최초분양(취득당시 가액 수도권6억, 비수도권3억 이하)한 경우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임대사업자 등록 필요 - ~ 2024.12.31 취득세 감면 신청시까지 혜택제공 |
|||
재산세 감면 (지방세) |
면제 세액 50만원 초과시 85%경감 |
75%경감 | 50%경감 | 매입 | 건설 | |
공동주택 2세대 이상 -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이하 |
공동주택 2세대 이상 - 수도권 9억(비수도권 3억)이하 |
|||||
- 오피스텔 2세대 이상 : 수도권 4억(비수도권 2억)이하 - 다가구주택 : 모든 호실 전용면적 40m2 이하 - 2024년 재산세 부과분까지 감면 |
||||||
종부세 합산배제 (국세) |
매입 | - 공시가격 수도권6억(비수도권 3억)이하 *20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은 합산과세 |
||||
건설 (2호 이상) |
- 공시가격 9억이하, 전용면적 149m2 이하 | |||||
임대 소득세 (국세) |
감면 | 1호 임대시 75%, 2호이상 임대시 50% - 기준시가 6억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 2022.12.31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 경감 |
||||
분리 과세 |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율·기본공제 차등 혜택적용 - 필요경비율 : (등록)60%, (비등록)50% / 기본공제 : (등록)400만원, (비등록)200만원 |
|||||
양도 소득세 (국세) |
양도세율 중과배제 |
매입 | - 기준시가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 |||
건설 (2호 이상) |
- 기준시가 6억 이하, 전용면적 149m2 이하 + 대지면적 298m2 | |||||
장특공 특례 (70%공제) |
건설 | - 기준시가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 2022.12.31 까지 민간임대주택 등록 |
||||
거주주택 비과세 (1회적용) |
- (거주주택) 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 - (임대주택) 거주주택 외 모든 주택을 임대, 기준시가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
결론
불과 1년전까지만 해도 저금리에 너도나도 집을 사야된다는 분위기, 집값의 폭등으로 벼락거지라는 단어까지 나오던 상황에서 현재 금리의 인상시기 도래, 거래량의 동결 등 전반적 시장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심리가 완전히 위축되어 정부에서도 임대사업자 규제완화를 통한 세금을 감축시켜줌으로서 거래량을 늘리려는 시도를 보이는것 같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