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부동산

[부동산 규제완화] 2022.12.21 임대사업자 세금규제 완화 등 내용정리

행가위 2022. 12. 22.

부동산 규제완화 임대사업자 부활

정부 임대사업자 세금규제 완화

취득세 중과 완화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전용면적 85m2이하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 진행을 재개할 계획을 가지고있다. 즉 임대사업자 부활로 다주택자를 개입시켜 부동산의 거래를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

관련자료를 아래에 붙여놓았으니 참고하면 좋을듯 하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pdf
2.44MB

민간 등록임대 : 임대차 주택의 19% 비중 차지

  • 2020년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 유형 중 국민주택규모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m2 이하) 등록 재개
구분 현행 개선
단기
(4년)
건설임대 폐지 -
매입임대 폐지 -
장기
(10년)
건설임대 존치 -
매입임대 축소(비아파트만 허용) 복원(85m2 이하 아파트)
  •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차시장의 장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를 육성하도록 유도
  • 신규 아파트 매입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주택규모에 따라 60m2 이하는 85~100%, 60~85m2는 50% 취득세 감면
    * 공동주택·오피스텔 최초 분양 시(60~85m2 사업자는 20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 취득당시 가액: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기존에 폐지되었던 세제 혜택 중 일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복원하고, 추가 인센티브 제공
    - 매입임대사업자 대상 세제 인센티브 복원(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3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
    * ➀조정대상지역 내에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➁법인이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법인세 추가과세(양도차익의 20%) 배제
    - 의무임대기간을 10년(현 장기임대 기준)에서 15년까지 확대적용하는 사업자에게 세제 인센티브 주택가액 요건 추가완화
    * (10년)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원 이하, (15년) 수도권 9억/ 비수도권 6억원 이하
  •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내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 추진하여 규제 완화
구분
(2022.3월 기준)
전용면적(m2) 세제 지원요건
40이하 40~60 60~85
취득세 감면
(지방세)
취득세 면제
- 세액 200만원 초과시 85%경감
50%경감
(임대주택 20호 이상 등록시)
- 공동주택을 신축, 공동주택·오피스텔을 최초분양(취득당시 가액 수도권6억, 비수도권3억 이하)한 경우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임대사업자 등록 필요
- ~ 2024.12.31 취득세 감면 신청시까지 혜택제공
재산세 감면
(지방세)
면제
세액 50만원 초과시 85%경감
75%경감 50%경감 매입 건설
공동주택 2세대 이상 
-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이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 수도권 9억(비수도권 3억)이하
- 오피스텔 2세대 이상 : 수도권 4억(비수도권 2억)이하
- 다가구주택 : 모든 호실 전용면적 40m2 이하
- 2024년 재산세 부과분까지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국세)
매입 - 공시가격 수도권6억(비수도권 3억)이하
 *20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은 합산과세
건설
(2호 이상)
- 공시가격 9억이하, 전용면적 149m2 이하
임대
소득세
(국세)
감면 1호 임대시 75%, 2호이상 임대시 50%
 - 기준시가 6억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 2022.12.31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 경감
분리
과세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율·기본공제 차등 혜택적용
 - 필요경비율 : (등록)60%, (비등록)50% / 기본공제 : (등록)400만원, (비등록)200만원
양도
소득세
(국세)
양도세율
중과배제
매입 - 기준시가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건설
(2호 이상)
- 기준시가 6억 이하, 전용면적 149m2 이하 + 대지면적 298m2
장특공
특례
(70%공제)
건설 - 기준시가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 2022.12.31 까지 민간임대주택 등록
거주주택
비과세
(1회적용)
- (거주주택) 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
- (임대주택) 거주주택 외 모든 주택을 임대, 기준시가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결론

불과 1년전까지만 해도 저금리에 너도나도 집을 사야된다는 분위기, 집값의 폭등으로 벼락거지라는 단어까지 나오던 상황에서 현재 금리의 인상시기 도래, 거래량의 동결 등 전반적 시장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심리가 완전히 위축되어 정부에서도 임대사업자 규제완화를 통한 세금을 감축시켜줌으로서 거래량을 늘리려는 시도를 보이는것 같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