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력보존프로그램이란?
이 프로그램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7조의 규정에 의한 청력보존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으로서, 소음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조성을 목적을 위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청력보존프로그램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음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소음 수준을 초과하거나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라면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제51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강렬한 소음작업”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나. 9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다.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라. 10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마. 11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30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바. 11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3. “충격소음작업”이란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12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만 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나. 13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천 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다. 14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백 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4. “진동작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착암기(鑿巖機)
나. 동력을 이용한 해머
다. 체인톱
라. 엔진 커터(engine cutter)
마.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바. 임팩트 렌치(impact wrench)
사. 그 밖에 진동으로 인하여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계ㆍ기구
5. “청력보존 프로그램”이란 소음노출 평가, 소음노출 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청력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소음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청력검사, 기록ㆍ관리 사항 등이 포함된 소음성 난청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제517조(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법 제125조에 따른 소음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소음 수준이 법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 노출기준에서 정하는 소음의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
2.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
청력보존프로그램 목표
- 적극적인 소음성 난청 예방과 청력보호를 위한 계획을 수립
- 작업장의 소음 관리 및 근로자의 청력을 보호
- 근로자 건강 보호 및 삶의 질을 향상
- 의료보상 비용 절감 및 근로손실 일수를 감소
- 사업장의 생산성 향상 및 필요한 인적자원 확보
청력 보호구 지급․착용
-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충격소음작업 또는 85dB(A)이상의 소음 폭로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공정의 근로자에게 청력보호구를 개인별로 지급하고 착용
- 청력보호구 선정시 근로자가 노출되고 있는 소음의 특성과 작업특성을 고려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정을 필한 제품으로 근로자에게 제공
- 청력보호구의 선정시 근로자의 신체적 조건에 맞는 모양과 크기 및 청력 보호구의 성능을 고려
- 근로자에게 청력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올바른 착용 및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
청력검사 및 평가
청력검사 및 평가는 노동부고시 제2001-45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및 KOSHA CODE H-13-1999 “순음청력검사지침”을 기준으로 관계 전문가가 실시하여야 한다.
청력검사의 필요성
- 소음에 노출되는 사원 개개인의 청력손실 정도의 변화 및 소음의 영향을 파악
- 난청의 종류, 치료방법의 선택 및 치료효과
- 청력검사 결과는 청력보존 프로그램의 성공여부를 파악
- 청력보호 필요성을 인지시킬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
청력검사의 대상, 검사주기 등
배치전 건강진단은 근로자의 신규채용 또는 작업부서의 일환으로 특수건강 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직업병의 조기발견에 필요한 기초 건강자료 확보와 유해업무에 대한 업무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검사 후 업무에 배치한다..
특수건강진단은 직업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유해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소음작업의 경우 배치 후 1년 이내에 실시하고 그 후에는 2년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특수건강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하여야 한다.
-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소음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 특수건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소음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특수건강검진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10.03 - [산업안전보건] - [특수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정의와 대상, 주기 및 절차 등 정리
청력 검사 및 청력저하 근로자 관리
배치 전 청력검사 실시 및 연간 1회 정기 청력검사를 실시하며 청력저하 근로자 관리방법은 아래와 같다.
- 정밀 검사 의뢰 : 청력 저하자, 귀 질환 및 증상자에 대한 산업의학적인 청력평가나 이비인후과 검사를 실시
- 비직업성 청각장애 시 이비인후과 검사, 치료 및 재활 필요성 통보
- 청력보호구 미착용자에게 적합한 보호구 선택 및 착용 방법 지도
- 청력보호구 기착용자는 청력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및 차음력이 더 높은 청력보호구 지급
교육 및 상담
- 전체 근로자 교육 : 연간 1회
- 청력저하 근로자 : 수시 교육 훈련 및 개인 지도와 상담
- 청력저하 근로자 가족의 교육과 상담
- 소음작업장에 소음 교육 자료 게시
유해성 등에 관한 교육
근로자에게 소음의 유해성 등에 관하여 소음에 관한 지식을 보유한 자로 하여금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소음의 유해성 등에 관한 근로자 교육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소음의 유해성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소음의 초과 정도와 과거의 측정결과와 비교
-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련 대책 및 향후 대책
- 소음성 난청예방을 위하여 근로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
- 청력보호구의 착용목적, 장단점, 형태별 감음효과, 보호구 선정ㆍ착용방법 및 주의사항
- 청력검사의 목적과 방법
청력보호구 지급과 착용 및 관리
- 다양한 청력보호구 제공하고 근로자가 선택 착용하도록 하며,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
- 작업장 입구에 원터치 보호구(귀마개)함을 설치
- 보호구 및 보호구함에 대한 관리 실시
- 현장순회 시 보호구의 상태, 착용 상태 점검 및 등 개인 지도 실시
- 부서별 보호구 착용률을 비교하고 도표 게시
- 청력 보호구 착용 모범 부서 및 근로자 표창 실시
- 청력 보호구 착용 규정 위반 시 벌칙 규정 마련
- 경고나 알림 신호를 소리로 들어야 하는 청력보호구 착용자는 교육을 통하여 경고음을 숙지하고 가급적 시각적 경고 또는 알림 신호 사용
공학적 개선 시행
- 소음 노출 기준 초과 시 대상 공정의 시설, 설비에 대한 차음 또는 흡음 조치 등 개선대책 추진
- 작업방법 개선을 통한 소음감소 대책 추진
- 공학적 개선 불가능 시 관리적 대책 시행
- 근무시간 단축, 부서 전환, 순환 근무 등 작업관리
- 청력보호구 착용
프로그램의 기록․보관 등
프로그램을 수립ㆍ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소음노출평가결과(작업환경측정 결과)
- 공학적 및 관리적 대책수립의 세부내용(자체계획수립)
- 청력평가결과(근로자건강진단실시 결과)
- 청력보호구 지급ㆍ착용실태(보호구 지급대장)
- 청력보존 프로그램 평가자료 등(청력보존프로그램 평가서 - 최하단 양식 참조)
- 문서 보관
- 소음노출 평가 결과 : 최소 5년 이상
- 청력검사 자료 : 퇴직 시까지
프로그램의 평가
프로그램 수행결과에 대하여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청력보존프로그램평가서를 표준으로 사용한다.(양식은 최하단 파일 참조)
- 소음노출평가방법 및 결과의 적정성
- 80㏈(A) 이상의 모든 연속음과 120㏈(A) 이상의 충격음에 대하여 6개월에 1회 이상 및 수시 소음측정과 평가 수행
- 8시간 시간가중평균이 90㏈(A) 이상 노출 시 근로자에게 결과 통보 - 법정 작업환경 측정 및 추가적 평가 진행(작업환경 변화 등 필요시)
- 측정자 : 산업위생 전문가, 전문가의 지도로 추진팀원이 측정
- 청력보존프로그램 대상 작업장 위치도 작성
- 청력프로그램 적용 대상 근로자의 분포(부서, 성, 연령, 근속연수) 및 건강상태(특히 청력 저하 관련) 파악
- 공학적 및 작업관리적 대책수립의 적합성
- 작업특성에 따른 청력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 청력평가시스템의 적정여부
- 근로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적정성 등
청력보호구 선정 및 성능기준 등 참고사항
종류 | 장 점 | 단 점 |
귀마개 | - 부피가 작아서 휴대하기에 편하다 - 안경, 헬멧, 머리카락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 고온작업장에서도 불편없이 사용 할 수 있다. - 좁은 작업장에서 머리를 많이 움 직이는 작업을 할 때 사용하기 편 하다. - 값이 싸다. |
- 사용요령을 습득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귀덮개 보다 차음효과가 떨어지며 사용자에 따라 귀의 크기 가 달라 차이가 크다. - 오염된 손으로 만짐으로서 외청도를 오염시킨다. - 보호구 착용여부의 확인이 어렵다. - 외청도에 이상이 없는 경우, 즉 중 이염 등이 없을 시에 사용가능하며 이상이 없더라도 사용시간의 제한 을 받는다. |
귀>덮개 | - 귀마개보다 차음효과가 크고 개인 차가 적다. - 여러 가지 크기로 할 필요가 없다. - 착용여부가 쉽게 확인된다. - 작업자가 귀마개보다 쉽게 착용 할 수 있다. - 착용방법이 틀리거나 귀마개에 비 해 잃어버리는 일이 적다. |
- 고온작업장에서 착용키 어렵다. - 휴대하거나 관리하거나 어렵다. - 오래 사용시 귀걸이의 탄력성이 감 소하거나 귀걸이가 휘었을 때 차음 효과가 떨어진다. - 좁은 작업장에서 머리를 많이 움직 일 때에 사용이 불편하다. - 값이 비교적 비싸다. |
청력보호구 종류 및 등급
종류 | 등급 | 기호 | 성능 |
귀마개 | >1종 | EP-1 | 저음부터 고음까지 차음하는 것 |
2종 | EP-2 | 주로 고음을 차음하여 회화음영역인 저음은 차음하지 않는 것 |
|
귀덮개 | - | EM |
청력보호구 성능기준
중심주파수(Hz) | 차 음 치>(dB) | ||
EP-1 | EP-2 | EM | |
125 | 10 이상 | 10 미만 | 5 이상 |
250 | 15 이상 | 10 미만 | 10 이상 |
500 | 15 이상 | 10 미만 | 20 이상 |
1000 | 20 이상 | 20 미만 | 25 이상 |
2000 | 25 이상 | 20 이상 | 30 이상 |
4000 | 25 이상 | 25 이상 | 35 이상 |
8000 | 20 이상 | 20 이상 | 2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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