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Kosha-Guide F-1-2020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예방 가이드
현장에서 작업시 대부분 사용하는 용접, 용단작업시 화재 등 관련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 용접 용단 작업 시 발생되는 비산불티의 특성
- 용접․용단 작업 시 수천 개의 불티가 발생하고 비산된다.
- 비산불티는 풍향, 풍속에 따라 비산거리가 달라진다.
- 비산불티는 1,600℃ 이상의 고온체이다.
- 발화원이 될 수 있는 비산불티의 크기는 직경이 0.3~3 ㎜ 정도이다.
- 가스 용접시의 산소의 압력, 절단속도 및 절단방향에 따라 비산불티의 양과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 비산된 후 상당시간 경과 후에도 축열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 용접․용단 작업시 높이, 철판두께, 풍속 등에 따른 불티의 비산거리(예)를 [부록 1]에 나타내었다.
- ■ 화재감시자
▶ 화재감시자의 배치
다음과 같은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작업 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 작업 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 가연성물질이 금속 칸막이, 벽, 천정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하여 열전도 또는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수 있을 때
-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할 때
- 기타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 화재감시자의 의무
- 화재감시자는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소화설비를 갖추고 그 사용법을 숙지하여 화재를 진화할 수 있어야 하며 주위 인근 소화설비의 위치를 확인하여 야 한다.
- 화재감시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 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휴대하고, 비상경보설비를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 화재감시자는 용접․용단 작업이 끝난 후 30분 이상 계속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용접․용단 작업시의 화재예방 안전수칙
▶ 일반사항
- 용접 및 용단작업은 정비실 또는 가연성, 인화성 물질이 없는 내화건축물 내에서와 같은 화재안전지역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용접 및 용단작업을 안전한 지역으로 옮겨서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연성물질의 제거 등 그 지역을 화재안전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
-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11조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불티 비산거리 내에는 기름, 도료, 걸레, 내장재 조각, 전선, 나무토막 등 가연성물질과 폐기물 쓰레기 등이 없도록 바닥을 청소하여야 한다.
- 불티가 인접지역으로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 장소에서 불티 비산거리내의 벽, 바닥, 덕트의 개구부 또는 틈새는 빈틈없이 덮어야 한다.
- 바람의 영향으로 용접 및 용단불티가 운전 중인 설비근처로 비산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 예상되는 화재의 종류에 적합한 소화기를 작업장에 비치해야 하며 주위에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으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 그리스, 유류,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이 덮여 있는 표면에서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 통풍, 냉각 그리고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기 위해 산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용접작업자는 내열성의 장갑, 앞치마, 안전모, 보안경 등의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 폭발물 혹은 가연성 물질을 담은 용기에 용접․용단작업을 실시해서는 안된다. 단, 부득이 용접․용단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용기 내를 불활성가스로 대체한 후에 실시한다.
- 용접․용단 작업 시 주로 발생되는 재해 발생원인 및 안전대책을 [부록 2]에 나타내었다.
-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 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기계·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시 유의사항
도장작업 등을 한 탱크, 기름을 넣었던 탱크, 피트, 덕트, 배관 등 밀폐된 공간에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에 따라 작업을 실시한다.
- 가연성, 폭발성 기체나 유독가스의 존재 여부 및 산소결핍 여부를 작업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필요시는 작업 중 지속적으로 공기 중 산소농도를 점검한다.
- 밀폐공간에 연결되는 모든 파이프, 덕트, 전선 등은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연결을 끊거나 막아서 작업장내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 작업 중 지속적으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용접에 필요한 가스 실린더나 전기 동력원은 밀폐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한다.
- 밀폐공간 외부에는 반드시 감시자 1명을 배치하여 육안이나 대화로 확인하고, 작업자의 출입을 돕거나 구조 활동에 참여한다.
- 감시자는 작업자가 내부에 있을 때는 항상 정위치하며, 필요한 개인보호장비와 구조장비를 갖춘다.
- 밀폐공간에 출입하는 작업자는 안전대, 생명줄 그리고 보호구를 포함하여 적절한 개인보호 장비를 갖춘다.
- 탱크내부 등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용접작업 시는 탱크내부의 산소농도를 측정하여 산소농도가 18 % ~ 23.5 % 이하가 되도록 유지하거나, 공기호흡기 등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한다.
- 작업자는 터널·갱 등을 파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미리 그 농도를 조사하고, 유해가스의 처리방법, 터널·갱 등을 파는 시기 등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가스 용접․용단 작업시 안전수칙
▶ 가스용기 취급 시 준수사항
- 위험장소, 통풍이 안 되는 장소에 보관, 방치하지 않는다.
-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장소로서 저장소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한다.
- 넘어지지 않도록 잘 묶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하고 충격에 대비하여 방호울 등을 설치한다.
- 건설 현장이나 설비공사 시는 용기 고정 장치 또는 끌차를 사용한다.
- 운반 시 캡을 씌워 충격에 대비한다.
- 밸브는 서서히 열어 갑자기 가스가 분출되지 않도록 한다.
- 사용 중인 용기와 사용 전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한다.
- 사용 전에 용기의 부식·마모 또는 변형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 산소용기
- 산소용기의 밸브, 조정기 등에 기름이 묻지 않게 하고, 사용 전에는 용기의 마개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나 먼지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 다른 가스에 사용한 조정기, 호스 등을 그대로 다시 사용하지 않는다.
- 산소용기 속에 다른 가스를 혼합하지 않는다.
- 산소는 조연성 가스이므로 특히 기름과 그리스에 접근시키지 않는다.
- 산소와 아세틸렌용기는 각각 별도로 저장한다.
- 전도 및 충격을 주지 않는다.
- 크레인 등으로 운반할 때는 로프나 와이어 등으로 매지 말고 반드시 철재상자 등 견고한 상자에 넣어 운반한다.
▶ 아세틸렌용기
- 반드시 세워서 사용한다.
- 전도 및 충격을 주지 않는다.
- 압력조정기와 호스 등의 접속부에서 가스누출 여부를 항상 점검한다.
- 불꽃과 화염 등의 접근을 막고 사용하고, 빈 용기는 즉시 반납한다.
- 가스출구는 완전히 잠궈 잔여 아세틸렌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한다.
▶ 가스용접작업시 준수사항
- 가스 등의 호스와 취관(吹管)은 손상·마모 등에 의하여 가스 등이 누출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호스 등의 접속부분은 호스밴드, 클립 등의 안전한 호스 연결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조인다.
- 가스공급구의 밸브, 콕크에는 여기에 접속된 가스 등의 호스를 사용하는 자의 명찰을 부착하는 등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 아세틸렌의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및 부속기구는 구리나 구리 함유량이 70퍼센트 이상인 합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주관 및 분기관에는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취관에 2개 이상의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가스등의 취관이나 호스에 가스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호스 등에서 가스 등이 방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스 등의 분기관은 전용 접속 기구를 사용하여 불량체결을 방지하여야 하며, 서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의 접속기구 사용, 서로 다른 색상의 배관·호스의 사용 및 꼬리표 부착 등을 통하여 서로 다른 가스배관과의 불량체결을 방지하여야 한다.
- 용단작업 시 산소의 과잉방출로 인한 화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충분히 환기시킨다.
- 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장을 떠날 때에는 공급구의 밸브, 콕크를 반드시 잠근다.
- 작업 중지 시에는 가스호스를 해체하거나 환기가 충분한 장소로 이동한다.
- 가스용기는 열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세워서 보관하고 전도방지조치를 한다.
- 적절한 보안경을 착용한다.
- 산소밸브는 기름이 묻지 않도록 한다.
- 가스호스는 꼬이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용기에 감아서 사용하지 않는다.
- 가스호스의 길이는 최소 3 m이상 되도록 한다.
- 호스를 교체하고 처음 사용하는 경우, 사용 전에 호스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불어낸다.
- 토치와 호스연결부 사이에 역화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 작업하기 전에 안전기와 산소조정기의 상태를 점검한다.
- 토치점화는 조정기의 압력을 조정하고 먼저 토치의 아세틸렌 밸브를 연 다음에 산소 밸브를 열어 점화시키며, 작업 후에는 산소밸브를 먼저 닫고 아세틸렌 밸브를 닫는다.
- 토치 내에서 소리가 날 때 또는 과열되었을 때는 역화에 주의한다.
- 아세틸렌의 사용 압력은 0.1 MPa 이하로 한다.
- 작업이 끝난 후 가스의 누설여부를 확인한다.
- 용접 이외의 목적으로 산소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산소용 호스와 아세틸렌용 호스는 색으로 구별된 것을 사용한다.
- 산소압력은 아세틸렌가스가 산소배관으로 역류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항상 충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작업장소를 이탈할 때에는 주위에 불티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토치와 호스는 공기가 잘 통하는 곳으로 이동시켜 보관한다.
- 토치 사용 시에는 반드시 호스와 각 조임부의 누출을 점검한다.
- 작업종료 후 토치와 호스를 철거, 지정장소에 보관한다.
▶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용단 작업 전 준수사항
-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하고, 용접․용단 작업허가서,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등의 안전작업허가를 작업 전에 받아야 한다.
- 관리감독자, 화재감시자, 작업자 등은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을 파악하고, 위험의 정도를 공유하여야 한다.
-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와 화재 시 적합한 소화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를 작업 전에 하여야 한다.
-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도장작업 등과 같이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은 안전거리 내에서 동시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피난교육 등의 비상시 조치사항을 작업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 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용접․용단 작업시 안전수칙
- 용접봉 홀더는 용접봉에 전달되는 최대 정격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어야 한다.
- 작업 중단 또는 종료로 작업장소를 떠날 때에는 용접봉 홀더에서 용접봉을 제거해야 한다.
- 케이블은 최대 전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 차량이나 중량물이 지나갈 염려가 있는 통로나 교차로 등에는 케이블을 걸어 두거나 파이프, 앵글 등으로 보호해야 한다.
- 케이블은 단선이나 피복의 손상, 충전부의 노출부분이 없어야 한다.
- 용접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용접봉 홀더가 작업장 또는 물체에 전기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 용접기를 이동시킬 때 또는 일정시간 작업을 중단할 때에는 전원스위치를 차단해야 한다.
- 용접봉은 항상 방습조치를 강구하여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작업 종료시 아직 사용하지 않은 용접봉은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 용접기용 전원개폐기의 설치장소 주변에는 가연성 물질이 없어야 한다.
- 용접기용 전원개폐기는 기둥, 벽 등에 견고하게 부착하고 접지하여야 한다.
- 용접기용 접지는 기계적 손상 및 우발적인 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 감전보호를 위하여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사용하여야 한다.
결론
용접과 용단에서의 가장 위험한 요인은 화재와 폭발 및 질식이라고 볼 수 있다. 불티방지 및 폭발방지와 더불어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수칙과 근로자들의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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