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법정점검] 종합정밀점검·작동기능점검
시간이 지날수록 안전에 대한 법률 등이 강화되면서 시설물 안전에 대한 내용도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소방시설은 규모에 따라 법정점검을 진행하게 되며, 관련법도 2022년 12월에 개정되었기에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소방시설 법정점검 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작동기능점검의 점검대상 등 기준
구분 | 기준 | |
작동기능점검 | 종합정밀점검 | |
점검대상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 1)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2)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3) 다중이용업소(8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것 - 다중이용업소8종(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안마시술소) 4)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5)연면적 1,000㎡이상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
점검시기 | - (종합정밀대상)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 - 건축물사용승인일(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기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한 -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이상의 점검대상이 있을 경우 사용승인일이 빠른 대상을 기준 |
- 건축물사용승인일(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기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한 ※ 국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의 학교의 장은 건축물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사이인 경우에 한하여 6월30일한 실시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이상의 점검대상이 있을 경우 사용승인일이 빠른 대상을 기준 |
점검방법 | -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등 해당 소방시설의 점검에 필요한 장비를 이용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표를 활용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1부는 소방서에 제출하고 1부는 2년간 자체보관(보고서 및 점검표) |
-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
점검결과 | -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소방시설 점검결과 보고서를 점검일로부터 10일 이내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 | -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소방시설 점검결과 보고서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점검표를 첨부하여 10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제출 |
벌칙 |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체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결론
기존에 있었던 법령에는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에 대한 제출일자가 7일 이내였으며, 벌칙에 대한 부분도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200만 원의 과태료였으나 변경사항들이 있으니 참고하여 업무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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