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고정식사다리 제작에 관한 기술지침

행가위 2023. 1. 11.

 

고정식사다리 제작에 관한 기술지침

고정식 사다리의 제작에 관한 기술지침

출처 : KOSHA GUIDE G-3-2022

목적

이 지침은 고정식 사다리의 안전한 사용을 목적으로 고정식 사다리의 제작을 위 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고정식 사다리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계나 구조물에 영구적으로 고정되지 않은 사다리 및 기계동작을 위해 제거하거나 옆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회전시킬 수 있는(회전고리로 부착) 사다리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 내용에 정리하였으며, 그 밖에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 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고정식 사다리”라 함은 철재,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설치하여 상․하부 간 이동통로로 사용하는 사다리를 말한다
  • “사다리 오름구간”이라 함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된 사다리의 연속 부 분을 말한다. 플랫폼(작업발판)이 없는 사다리의 경우 도착부와 출발부 사이, 출발부 및 도착부와 가장 가까운 플랫폼 사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다리참 사이를 말한다.
  • “사다리 오름높이(h)”라 함은 각 오름구간 끝 부분 위치사이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 “고정식 사다리 승강높이(H)”라 함은 사다리 상부 도착부의 보행면과 사다리 하부의 출발부 보행면과의 총 수직거리를 말한다.
  • “등받이 울”이라 함은 사다리에서 사람의 추락위험을 막을 수 있는 조립 구조체를 말한다.
  • “계단참”이라 함은 사다리 사용자가 육체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요소의 방호설비를 준비한 장소를 말한다.
  • “접근용 계단참”이라 함은 사람이 승강 시에 사용하는 출발 부분 또는 도착 부분에 대한 수평 구조물을 말한다.

일반 사항

  • 고정식 사다리의 제작에 관한 기술지침은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산업규격 KS B ISO 14122-4(고정식 사다리)의 기준을 적용한다.
  • 고정식 사다리는 필요한 경우 열악한 환경이나 진동 등과 같은 조건을 고 려하 여 설치되어 있는 기계 및 구조물과 동일한 설치 요구 사항을 만족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 고정식 사다리는 가능하면 두 개의 주식(버팀대)를 갖도록 설계해야 한다.
  • 사용자와 접촉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은 그로 인해 걸리거나 다치거나 방해받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예를 들면 날카로운 모퉁이, 거칠게 용접한 부 위 또는 날카로운 모서리 등은 없게 해야 한다. 문을 열고 닫을 때 사다리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베이거나 우발적으로 추락하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정식 사다리의 설계기준

고정식 사다리는 다음의 설계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버팀대

  • 고정식 사다리 중 사다리 버팀대는 3kN의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고정식 사다리는 결빙이나 바람, 충격하중 등으로 야기되는 추가적인 하중도 지지해야 한다.
  • 고정식 사다리는 디딤대가 수평이 되도록 하거나 사다리 버팀대의 지주 사이에 측면 공간이 있게 해야 한다.
  • 고정식 사다리의 버팀대는 디딤대 끝에서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 고정식 사다리의 버팀대와 고정부는 버팀대의 중심선을 따른 방향으로 6kN의 단일하중을 고려하여 시험한다. 이때 사다리는 파손되지 않고 하중을 지지해야 한다.

디딤대

  • 고정식 사다리의 버팀대 사이 공간너비가 400~600mm가 되도록 한다. 다만, 400mm가 되지 않을 때는 300~400mm의 디딤대에도 허용된다. 이 디딤대를 검토하기 전에 400mm 이상의 사다리를 설치하도록 적절한 위치를 확인한다.
  • 연속하는 디딤대의 간격은 225~300mm가 되도록 한다.
  • 지름은 20mm 이상이어야 하며, 다각형 또는 U자형 디딤판의 보행 디딤면은 적어도 20mm여야 한다.
  • 단면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정도의 치수로 하고, 디딤대의 지름은 35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 표면은 손에 상처를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모서리가 날카롭지 않아야 한다. 또한 디딤대의 표면에는 미끄럼 방지 보행면이 있어 야 한다.
  • 사다리와 임의의 영구적인 장애물 사이의 간격은 전면에서 650m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불연속적인 장애물인 경우 600mm로 한다. 사다리의 전면 뒤쪽에서 바라봤을 때 간격은 디딤대의 전면에서 200mm 이상으로 하고, 불연속적인 장애물의 경우 150mm로 한다.
  • 수치는 KS B ISO 14122-4 기계설비에 대한 영구적 접근 수단 제4부(고정식 사다리)에 제시되어 있다.

고정식 사다리의 등받이 울 설계조건

고정식 사다리의 등받이 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등받이 울은 오름구간이 시작되는 바닥면으로부터 2,500mm 높이에서 시작한다. 오름 구간의 등받이 울의 아래사다리의 전면과 이루는 장소에 접근방해할 만한 부재가 없어야 한다.
  • 도착부에는 등받이 울을 도착부의 방호 지지대 높이까지 연장해야 한다.
  • 등받이 울의 둥근 부분의 공간치수는 650∼800mm가 되도록 한다. 이것은 원형 및 비원형의 등받이 울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된다.
  • 디딤대에서 등받이 울까지 거리는 650∼800mm가 되도록 한다. 사다리의 중심선에서 등받이 울이 아닌 경우, 주변 구조물까지 거리는 325∼400mm 이 되도록 한다.
  • 도착부 등받이 울의 공간치수는 디딤대의 수평축에 따라 500 ∼700mm가 되도록 한다. 2개의 수평부재 사이의 거리는 1,500m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등받이 울의 2개의 수직부재 사이의 너비는 300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둥근 등받이 울의 수직부재는 직각으로 배치하며, 둥근 내측에 같은 너비로 고정되어야 한다.
  • 등받이 울의 부재 사이의 넓이는 0.40㎡ 이하가 되도록 한다.
  • 사다리의 전면 및 측면에 있는 주변 구조(벽, 기계의 일부분 등)가 위와 같은 방호를 한다면 별도의 등받이 울이 필요하지 않다.
  • 등받이 울 내부에 돌출부가 없어야 한다.

고정식 사다리의 추락방지장치

  • 고정식 사다리의 오름 구간의 높이가 3000mm를 초과할 때는 등받이 울을 설치 해야 한다. 등받이 울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벨트와 같은 개인보호구를 제공한다.
  • 등받이 울은 1000N의 수직 하중으로 인한 영구 변형이 10mm를 초과하지 않고 500N의 수평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10m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등받이 울 둥근 부분은 조건이 가장 나쁜 장소에서 초기 하중 200N을 수직 방향으로 가한다. 등받이 울의 수직 부재와 등받이 울 둥근 부분과의 접속이 장력에 견디는 것이라면, 초기 하중(FPL)을 등받이 울의 3가지 수평둥근 부분에 1분간 분포시킨다. 초기 하중(FPL) 을 제거한 후 등받이 울 최하단 둥근 부분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시험하 중(FT) 1,000N으로 시험을 실시한다. 부하를 가하는 곳에서 계측한 영구 변형 허용 값은 10mm 이하로 한다.
  • 등받이 울의 수평 부재는 인장 하중 500N을 조건이 가장 나쁜 장소에서 수평 방향으로 가해야 한다. 인장 하중(FH) 은 3개 의 수직 부재에 분산된다. 하중을 가한 점에서 계측한 영구 변형 허용 값은 최대 10 mm로 한다.

고정식 사다리 사다리참

기계, 건물 등과 같은 구조물상의 출발 및 도착 부분에는 접근용 사다리참을 설치해야 한다.

출발 부분

  • 출발 부분에는 접근용 사다리참을 설치한다.
  • 출발 부분의 보행면이 주위보다 500mm 높은 경우 방호 지지대 또는 동등한 다른 추락방지 수단을 찾아야 한다.
  • 등받이 울을 설치한 고정식 사다리로부터 높은 곳 출발 부분의 방호지지대까지의 수평 거리가 1500mm 이하인 경우 방호 지지대에 윗 방향으로 연장장치를 설치하거나 등받이울 구조를 방호 지지대 아래로 연장한다.
  • 등받이울과 연장부 사이는 400mm 이하로 한다.
  • 연장 부분의 상부와 등받이울의 가장 가까운 부분을 연결하여 직선과 수 직선이 되는 각도는 45° 이상이어야 한다.
  • 구성 부재에 따라 만들어진 수평방향의 폭은 300mm 이하로 한다. 그 공 간의 면적은 0.4㎡이하로 한다. 
  • 주) 수치는 KS B ISO 14122-4 기계설비에 대한 영구적 접근 수단 제4부(고정식 사다리)에 제시되어 있다

도착 부분

  • 도착 부분에는 접근용 사다리참을 설치한다.
  • 높은 곳에서는 추락을 방지할 방호 지지대, 추락 우려가 있는 도착 부 분의 사다리 버팀대 끝 양쪽에 적어도 1500mm 길이로 설계한다.
  • 끝 부분의 길이가 3000mm 이하인 경우에는 끝부분의 전체 길이를 기준으로 설계한다.
  • 주) 수치는 KS B ISO 14122-4 기계설비에 대한 영구적 접근 수단 제4부(고정식 사다리)에 제시되어 있다.

접근 통로

정면 출구 또는 측면 출구

  • 고정식 사다리는 도착 부분에 정면 또는 측면 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 (2) 접근통로의 너비는 500~700mm로 해야 한다.
  • 주) 수치는 KS B ISO 14122-4 기계설비에 대한 영구적 접근 수단 제4부(고정식 사다리)에 제시되어 있다.

출입구

도착 부분의 접근통로에서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통로에 출입구를 설치해 야 한다.

  • (1) 출입구의 개방 방향은 바깥쪽을 향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출입구는 쉽게 열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출입구는 스프링이나 중력 등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닫히게 해야 한다. 출입구에는 손잡이 또는 중간 디딤대를 설치해 야 한다.

사다리의 고정 부품

  • 고정식 사다리의 고정점 및 연결 장치는 버팀대 1개에 3000N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최대 4개의 고정점이 이러한 지지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 고정식 사다리의 버팀대와 고정 가이드 사이의 공간 너비는 적어도 150mm 이어야 하고, 고정가이드의 두께는 80mm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 이음부, 경첩, 고정점, 지지대 및 받침대는 통상적인 사용조건에서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견고하고 안전하게 지지해야 한다.
  • 주) (1)~(2)의 수치는 KS B ISO 14122-4 기계설비에 대한 영구적 접근 수 단 제4부(고정식 사다리)에 제시되어 있다.

G-3-2022_고정식 사다리의 제작에 관한 기술지침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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