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교육비
교육비 항목
- (대학(원) 교육비)등록금 등 교육비에서 학자금대출금과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제공함
- 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를 받아 납부하는 교육비는 학생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등록금을 납입하는 연도에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수업료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현장학습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초 ·중·고등학교 등)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비용
- (아이행복(사랑)카드)가 기재된 자료는 아이행복(사랑)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한 보육료 중 부모부담금액(정부지원금 제외)이며, 아이행복(사랑)카드 외 추가로 지급한 보육료가 있는 경우 해당보육시설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기 바람
- 학원 및 체육시설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에 지급한 교육비(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
세액공제금액 및 공제대상한도
구분 | 세액공제금액 | 세액공제한도 |
근로자 본인 | 교육비 공제대상 금액*15% | 한도없음 |
취학 전 아동 | 연 300만원 | |
초·중·고등학생 | 연 300만원 | |
대학생 | 연 900만원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한도없음 |
세액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 직계존속 제외)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교육비
대학원교육비,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고등교육법에 따른 시간제 과정, 직업훈련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 가능하며,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국외교육비 및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일반교육비, 교복구입비(중·고등학생 1명당 연 50만원 한도), 현장체험학습에 제출한 비용(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비용으로 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을 모두 합하여 공제대상한도 적용
이용시 유의사항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다른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대상 미해당
-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 본인이 부담하지 않은 교육비, 교복구입비, 체험학습비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차감하고 공제받아야 합니다.
- 지방자체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교복구입비 등
※ 교육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에 자료제출 여부 확인, 미제출한 경우 직접 증빙서류 발급.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동의를 해야 조회 가능)
타항목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타항목들에 대한 내용도 정리했으니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2023.01.19 - [생활정보/생활정보]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보험료, 의료비 항목 공제내용 정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