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현금영수증 공제내용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에 대한 공제대상과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를 정리하였다. 현금영수증 조회 시 연동이 되지 않아 0원으로 조회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경우 홈택스 홈페이지 현금영수증탭에 있는 소비자 발급수단관리를 눌러서 휴대전화나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등록하면 된다.
공제대상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 여신전문금융업 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 또는 전자화폐(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공제대상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보험료, 국세∙지방세, 공과금, 신차 구입비용 등 공제제외대상이 차감된 금액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체크(직불) 카드 거래 중 후불교통카드사용금액 등 일정기간 경과 후 카드사에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조회된다.
※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해당 월세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에서 조회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액에서 이를 차감하고 공제받아야 한다.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은 구입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되며,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를 일반사용금액에 포함하여 제공한다. (중고자동차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 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하여 제공함)
* 중고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하여 중고차 판매분을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 중고차 구입금액이 간소화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15%
- 다만,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은 30%
- 전통시장 사용분은 40%
- 대중교통 사용분은 40%(22.7.1.∼’22.12.31. 사용분은 80%)
-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합계액의 20%
공제한도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 ∼ 1억 2천만 원 이하자는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자는 200만 원) 중 적은 금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한도초과 금액이 있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 대해 각각 100만 원 한도가 추가된다.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전년대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 증가분
타 항목
연말정산에 대한 다른 항목들도 정리해 놓은 글이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2023.01.19 - [생활정보/생활정보]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보험료, 의료비 항목 공제내용 정리
2023.01.24 - [생활정보/직장생활]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용카드, 직불카드 공제내용 정리
2023.01.23 - [생활정보/직장생활]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교육비 항목 공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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