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공제내용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수 있는 개인연금저축과 연금계좌에 대한 공제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였다.
개인연금저축
2000.12.31이전 가입분으로 근로자(사업소득자)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연간 불입액의 40%(연 72만원 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해당 년도에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납입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연금계좌 구분
구분 | 내용 |
연금저축(2001.1.1 이후가입) | 근로자(사업소득자)가 가입한 연금저축의 연간 납입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
퇴직연금 | 연간 근로자 납입액(회사 부담금 제외)에 대하여 세액공제 |
세액공제 대상금액 | 납입액에서 인출액을 제외한 순납입액 합계 |
공제대상 금액한도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순납입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 한도(단,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총급여 1억2천만원 이하자 400만원, 초과자는 300만원을 한도로 함)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 확대)
개인연금저축/연금보험료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 근로자 본인 명의의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순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의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는 공제대상이 아님에 유의
연금저축, 퇴직연금 제공의 예
- ISA계좌 만기 전환금액을 제외한 연금저축 납입금액이 3백만원이고, ISA계좌가 만기되어 연금저축으로 1백만원이 전환되었다면(인출금액은 없음), 순납입금액(ISA계좌만기전환 순납입금액 포함) 4백만원, ISA계좌만기전환 순납입금액 1백만원으로 제공된다.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이 공제 대상이며,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경우 공제대상이 아니며 개인연금저축 또는 연금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금융기관에서 이전 전 금융기관에서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자료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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