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 금리들이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 정부에서도 대출 관련 상대적 저금리이며 고정대출인 상품을 출시한다고 한다.
나도 청약이 당첨되고 나서 대출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많이되기에 찾아봤는데 안심 전환대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안심전환대출이란?
안심전환대출이란 국가에서 풀어주는 25조원의 돈으로 최근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고정금리를 통해 가지고 있는 대출을 전환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설명은 굉장히 불친절하게 나와있다... 너무 유명해서 그런지 간단한 신청일자와 조건만 나와있었다.
일단 기본적인 대출 전환의 내용으로는
대출한도 : 기존 대출의 잔액 내 최대 2.5억원까지 가능. 단, LTV 70% 및 DTI 60%를 초과 불가
상환방식 :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상환방식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
https://ansim.hf.go.kr/sub_01.html
일단 홈페이지 링크는 위와 같지만 설명은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있다.
홈페이지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신청 일정이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주택 가격 3억원, 4억원으로 구분하여 일정이 나뉘어있으니 해당사항은 본인 상황에 맞게 판단하고 신청해야 한다.
신청 관련 자주 찾을 Q&A 정리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는 내용이 너무나도 불친절하게 설명이 되어있다.
관련 정보들을 찾아다니다가 굉장히 유용한 Q&A를 발견했는데 금융위원회 블로그가 굉장히 잘 정리되어있었다.
안심전환대출 뿐만아니라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가 있다고 생각돼서 좋은 사이트를 찾아낸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금융과 재테크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면 여기서 정보를 얻어내도 유용하지 않을까 싶다.
https://blog.naver.com/blogfsc/222844520235
위 사이트의 내용을 정리하여 한두줄로 정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 기준
- 2022년 8월 17일 전에 실행된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2. 신청이 가능한 주담대 금리 유형은?
- 만기(5년 이상) 내내 금리가 고정된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일시상환·분할상환 등 상환방식은 무관)
3. 제2금융권 주담대도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 유무
-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실행되었던 주담대도 안심전환대출 이용 가능
4. 다중채무자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 유무
- 기존 다중채무 모두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대출시기, 금리유형 등)에 해당되어 전체를 안심전환대출 1건으로 대환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5. 본인 실거주 X,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 유무
- 갭 투자 건물에 적용가능. 다만, 대출 상환순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정금액만큼 주택담보가치가 차감될 수 있음
6. 전세자금대출 또는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이주비 대출도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 유무
-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및 이주비대출은 이용 불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담보로 등기된 주택담보대출만이 대상임
7. 집단대출 중 중도금대출·잔금대출은 신청 가능 유무
- 중도금대출은 신청 불가.
- 등기 완료된 건물에 대한 잔금대출시기가 일치할 경우 가능
8. 주택 가격 판단 기준
-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의 시세로 판단.
- 아파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순으로 적용
- 非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단독주택)는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금액 순으로 주택 가격을 판단
9.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신축 아파트 신청 가능 유무
- 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금액 등을 활용(분양가액은 활용 불가)하여 신청 가능
10. 안심전환대출으로 전환 이후, 주택 가격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
- 이후에 주택가격이 상승(4억원 초과)하더라도 상환의무 없음
11. 부부합산 소득 기준
-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취약차주에 대한 우선 지원을 위하여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에 한정
-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으로 추정된 인정소득을 소득으로 인정.
12. 부부합산 1주택자 기준
- 부부가 소유한 주택수의 합이 1주택(담보물건)이어야 하며,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이 기준이며,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된다.
-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1주택 초과시 6개월 내 처분 및 미처분시 전액 상환의무(기한이익상실) 발생한다.
13. 안심전환대출 금리
-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시행시점(9.15일)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저소득 청년층은 55bp) 우대
- 연말까지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할 예정이므로, 3.80 ~ 4.00% (저소득 청년층은 3.70 ~ 3.90%) 예정
14.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동일한지?
-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신청일, 신청회차 등에 관계없이 동일 적용
15. 안심전환대출 DSR은 적용 유무
- 안심전환대출은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와 마찬가지로 DSR은 적용되지 않음.
- 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와 DTI(총부채상환비율, 60%)는 적용됨
16. 안심전환대출 이용시 LTV와 DTI 재산정 여부
- 기존 주담대 대출시점과 안심전환대출 신청시점의 주택가격, 소득 등의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LTV와 DTI를 재산정.
- LTV(70%)와 DTI(60%)는 조정·투기지역 여부 등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
17. 기존 대출 대비 증액 대환이 가능한지?
- 기존 대출 대비 증액은 불가, 기존 대출 잔액 내 최대 2.5억원까지 가능
18.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한지?
-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하며, 안심전환대출 실행 다음 달부터 대출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하여야 함
19.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예정(제1·2금융권 모두)
- 단, 기존 근저당권 말소비용과 신규 대출계약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 등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
20. 은행과 주택금융공사 중복신청 가능 여부
- 중복 신청 불가하며, 본인 신청창구가 아닌 곳에서의 신청·접수는 무효 처리됨.
21. 언제부터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되는 것인지?
-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안심전환대출 실행이 완료될 예정, 대출 실행 시에는 영업점 방문이 필요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확실하게 금리가 올라갈 현시점에서는 소비를 줄일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 될 것이다.
중도금 대출을 진행하고 있는 나로서는 시기가 맞지 않아서 대출 전환을 할 수 없는 것이 아쉽다.
하지만 내년에도 일반형 안심 전환대출이 나온다고 하는 것 같으니 기다려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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