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자금, 월세액 및 주택마련저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중 주택자금, 월세액 및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공제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였다.
<주택자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 : 세대주인 근로자
-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세대원 명의 주택만 가능하며, 세대주가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
공제대상금액
- 무주택 세대 및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대체주택 취득자포함, 단, 12.31기준 1주택자)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2006년부터 2013년까지는 3억원,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4억원) 이하인 주택('13년이전 차입분 국민주택규모에 한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
-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05.12.31.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차입시 무주택 요건과 기준시가 3억원 이하요건 미적용,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
공제한도(상환기간 및 상환유형에 따라 차등)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을 합하여 아래의 종합한도 적용
구분 | 상환기관 및 종류 | 한도액 |
2003년 이전 차입분 | 10년 ~ 15년 미만 | 600만원 |
2011년 이전 차입분 | 15년 ~ 30년 미만 | 1,000만원 |
30년 이상 | 1,500만원 | |
2012년 이후 차입분(15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상환대출 | 1,500만원 |
기타 대출 | 500만원 | |
2015년 이후 차입분(10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상환대출 | 300만원 |
2015년 이후 차입분(15년 이상) | 고정금리면서 비거치 상환대출 | 1,800만원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상환대출 | 1,500만원 | |
기타 대출 | 500만원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세대원) 명의로 작성해야 공제 가능
- 단,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음
공제대상금액
-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형태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총 급여 5,000만원 이하만 해당)로부터 주택임차 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40%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차입금이 직접 입금된 주택임차차입금일 것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임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공제한도: 주택마련저축까지 합하여 연 300만원
이용시 유의사항
연말정산간소화에 제공하는 주택자금공제자료는 무주택요건, 세대주 요건 등 공제요건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 본인이 해당 검토 후 공제대상인 경우에만 사용
공제대상 임차자금
구분 | 공제대상 임차자금 | |
신규 임대차 계약일경우 |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중 빠른날 |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1개월이내 차입한 자금) |
임대차계약 연장한경우 | 계약연장일 또는 갱신일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상환금액 공제를 받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 이주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상 빠른날 |
<월세액>
월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구분 | 내용 |
공제대상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공제대상금액 | 과세기간 종류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중 연간 750만원 이하의 금액 |
공제율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
-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해당 월세액이 현금영수증 사용액에서 조회되는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이를 차감하고 공제한다.
<주택마련 저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주택마련저축항목은 국민주택규모, 무주택 세대주, 2주택 소유 여부 등의 소득공제 요건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공제요건 확인 후 요건을 충족한 경우만 활용하면 된다.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 「주택법」에 따른 청약 저축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공제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무주택 세대주
- 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기존한도(연 납입액 120만원)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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