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건강디딤돌 사업] 지원대상 및 금액과 절차

행가위 2023. 2. 1.

건강디딤돌 사업 지원대상, 금액, 절차

건강 디딤돌사업 정의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보건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행하여지는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에 대하여 금액이 발생하는데 이부분을 지원하고, 취약 사업장 발굴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근로자가 깨끗한 작업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하기위한 사업이다.

 

목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을 위한 비용 및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사업주 스스로가 근로자의 건강보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의 경우 신규 측정 사업장과 기존 측정 사업장을 구분하여 지원한다.

구분 신규 측정사업장 기존 측정 사업장
지원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 관련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보유사업장에 한함
지원금액 최초 측정 비용에 대해서 전액 지원
(한도금액 : 사업장 당 100만원)
※신규 측정사업장 : 2019년부터 측정이력이 없는 사업장
측정비용(공단 산정금액)의 70%를 지원
(한도금액 : 사업장 당 40만원)
[별표21]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제186조제1항 관련).pdf
0.20MB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 (지원대상)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 시행규칙 제201조 관련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보유사업장에 한함
[별표22]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201조 관련).pdf
0.20MB
  • (지원금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4]에 따른 유해인자 별 제1,2차 검사항목에 대하여 지원
    -  이미 지원 받은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비용지원 불가(단, 특수건강진단은 6개월 주기 유해인자에 대하여 최대 연 2회까지 지원 가능)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 종사 건설일용직 근로자

  • (지원대상)시행규칙 제201조 관련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특수건강진단 기관에 제시 후 검진 시에만 지원 가능
  • (지원금액) 건설현장 원도급 공사금액 기준
        - 50억미만 : 전액 지원
        - 50억이상 800억미만 : 건강진단 비용의 80% 지원
        - 800억이상 70%지원
    ※ 단, 지원비율은 23년 최초 비용지원 신청 시 공사금액 기준으로 적용

 공동주택에서 경비·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공동주택에서 경비·청소원이 야간작업(2종)에 종사하는 경우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가능. 단, 경비·청소원 외 직종(기계·전기실, 시설팀 등)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30인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
  • (지원금액) 23년부터 공동주택 대상 특수건강진단 비용 90% 지원

※ 50인미만 사업장 판단기준

하나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여러 개의 단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전체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30인미만 여부 판단

  •  23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지수 기준 지원비율 변경
  • 사업장 규모별 지원비율
        - 30인 미만 : 전액 지원
        - 30인 이상 50인 미만 : 건강진단 비용의 90% 지원

신청방법 및 대상선정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의 건강디딤돌 『사업 신청』을 통해 신청·접수된 사업장에 대하여 적합여부 검토 후 예산 한도 내에서 대상을 선정한다. 비용지원 신청 시 기입한 휴대전화번호로 신청 결과 확인 안내 전송한다고 한다.

공단의 예산을 사용하기에 선착순 마감되므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니 대상이라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 30인 미만 사업장 중 긴급히 선정을 요하는 경우 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담당자에게 고용보험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http://total.kcomwel.or.kr)를 팩스 전송
  • 건강 디딤돌 사업 공고일 이전에 실시기관과 협의 후 ‘22년도 측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부서 연락처
작업환경측정 052-7030-500 특수건강진단 052-7030-500

건강디딤돌 사업절차

건강디딤돌 사업에 대한 절차는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에 기준에 부합하는 항목에 대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결과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건강디딤돌 절차

작업환경측정, 배치전 및 특수건강진단 절차

지원 가능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소규모사업장 건강 디딤돌 신청결과 확인서를 출력하여 반드시 작업환경측정기관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제출 후 작업환경측정 또는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 출력 방법: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자주 찾는 메뉴’ → 건강디딤돌 측정·특검 비용지원 → 신청결과확인
  • (작업환경측정) 
    - 사업주는 건강디딤돌 참여 가능한 작업환경측정 기관을 선택하여 작업환경측정 실시
  •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사업주 또는 근로자 개인이 건강디딤돌 참여 가능한 특수건강진단 기관을 선택하여 건강진단 실시

비용청구 및 지급

  • (작업환경측정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 측정 및 건강진단 결과를 공단에 전송·비용 청구
  • (공단) 측정 및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신뢰성 등을 심사 후 해당 기관에 비용 지급

비용지급결과 통보 및 설문조사 실시

  • (공단) 비용지급 결과 확인 안내를 신청자에게 SMS로 통보하고, 비용지원 사업의 만족도, 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인터넷 설문조사 실시
    ※ 비용지원 신청 시 기입한 번호로 전송(번호 입력 오류시 SMS 수신 불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모니터링) 사후조치 및 모니터링을 요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모니터링 실시
  • 현장 모니터링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 등) 및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환수 처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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