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디딤돌사업 정의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보건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행하여지는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에 대하여 금액이 발생하는데 이부분을 지원하고, 취약 사업장 발굴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근로자가 깨끗한 작업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하기위한 사업이다.
목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을 위한 비용 및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사업주 스스로가 근로자의 건강보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의 경우 신규 측정 사업장과 기존 측정 사업장을 구분하여 지원한다.
구분 | 신규 측정사업장 | 기존 측정 사업장 |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 관련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보유사업장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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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최초 측정 비용에 대해서 전액 지원 (한도금액 : 사업장 당 100만원) ※신규 측정사업장 : 2019년부터 측정이력이 없는 사업장 |
측정비용(공단 산정금액)의 70%를 지원 (한도금액 : 사업장 당 40만원) |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 (지원대상)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 시행규칙 제201조 관련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보유사업장에 한함
- (지원금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4]에 따른 유해인자 별 제1,2차 검사항목에 대하여 지원
- 이미 지원 받은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비용지원 불가(단, 특수건강진단은 6개월 주기 유해인자에 대하여 최대 연 2회까지 지원 가능)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 종사 건설일용직 근로자
- (지원대상)시행규칙 제201조 관련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특수건강진단 기관에 제시 후 검진 시에만 지원 가능 - (지원금액) 건설현장 원도급 공사금액 기준
- 50억미만 : 전액 지원
- 50억이상 800억미만 : 건강진단 비용의 80% 지원
- 800억이상 70%지원
※ 단, 지원비율은 23년 최초 비용지원 신청 시 공사금액 기준으로 적용
공동주택에서 경비·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공동주택에서 경비·청소원이 야간작업(2종)에 종사하는 경우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가능. 단, 경비·청소원 외 직종(기계·전기실, 시설팀 등)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30인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 - (지원금액) 23년부터 공동주택 대상 특수건강진단 비용 90% 지원
※ 50인미만 사업장 판단기준
하나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여러 개의 단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전체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30인미만 여부 판단
- 23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지수 기준 지원비율 변경
- 사업장 규모별 지원비율
- 30인 미만 : 전액 지원
- 30인 이상 50인 미만 : 건강진단 비용의 90% 지원
신청방법 및 대상선정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의 건강디딤돌 『사업 신청』을 통해 신청·접수된 사업장에 대하여 적합여부 검토 후 예산 한도 내에서 대상을 선정한다. 비용지원 신청 시 기입한 휴대전화번호로 신청 결과 확인 안내 전송한다고 한다.
공단의 예산을 사용하기에 선착순 마감되므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니 대상이라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 30인 미만 사업장 중 긴급히 선정을 요하는 경우 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담당자에게 고용보험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http://total.kcomwel.or.kr)를 팩스 전송
- 건강 디딤돌 사업 공고일 이전에 실시기관과 협의 후 ‘22년도 측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담당부서 | 연락처 | 담당부서 | 연락처 |
작업환경측정 | 052-7030-500 | 특수건강진단 | 052-7030-500 |
건강디딤돌 사업절차
건강디딤돌 사업에 대한 절차는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에 기준에 부합하는 항목에 대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결과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작업환경측정, 배치전 및 특수건강진단 절차
지원 가능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소규모사업장 건강 디딤돌 신청결과 확인서를 출력하여 반드시 작업환경측정기관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제출 후 작업환경측정 또는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 출력 방법: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자주 찾는 메뉴’ → 건강디딤돌 측정·특검 비용지원 → 신청결과확인
- (작업환경측정)
- 사업주는 건강디딤돌 참여 가능한 작업환경측정 기관을 선택하여 작업환경측정 실시 -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사업주 또는 근로자 개인이 건강디딤돌 참여 가능한 특수건강진단 기관을 선택하여 건강진단 실시
비용청구 및 지급
- (작업환경측정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 측정 및 건강진단 결과를 공단에 전송·비용 청구
- (공단) 측정 및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신뢰성 등을 심사 후 해당 기관에 비용 지급
비용지급결과 통보 및 설문조사 실시
- (공단) 비용지급 결과 확인 안내를 신청자에게 SMS로 통보하고, 비용지원 사업의 만족도, 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인터넷 설문조사 실시
※ 비용지원 신청 시 기입한 번호로 전송(번호 입력 오류시 SMS 수신 불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모니터링) 사후조치 및 모니터링을 요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모니터링 실시
- 현장 모니터링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 등) 및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환수 처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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