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관련

[시설물 안전점검] 대상과 종류, 시기 등 내용정리

행가위 2023. 2. 3.

 

 

시설물 안전점검 대상과 종류 시기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 시설물안전법)에서 시행해야하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진단에 대한 종류와 대상, 등급 등 내용을 정리하였다.

시설물 안전법 법령상 시설물 정의 및 종류

시설물안전법에서 정의하는 시설물의 종류와 정의는 아래와 같다.

제1종시설물
 -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다.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제2종시설물
 -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다.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제3종시설물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시설물

시설물 안전법 법령상 시설물점검

근거법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는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시설물 안전점검의 종류 및 형태

종    류 점검의 형태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물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시험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시설물안전법」 제2조제7호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 제2조제6호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안전점검에 따른 등급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관련 대상 등급, 주기

구분 점검대상 안전등급
A등급 B,C등급 D,E등급
정기안전점검 1,2,3 반기 1 1 3회 이상
정밀안전점검 건축물 1,2 4 1회 이상 3 1회 이상 2 1회 이상
그외시설물 3 1회 이상 2 1회 이상 1 1회 이상
긴급안전점검 - 재해 또는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정밀안전진단 1 6 1회 이상 5 1회 이상 4 1회 이상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단에서 배포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대한 자료도 추가하였으니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2021.12).pdf
17.7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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