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 시설물안전법)에서 시행해야하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진단에 대한 종류와 대상, 등급 등 내용을 정리하였다.
시설물 안전법 법령상 시설물 정의 및 종류
시설물안전법에서 정의하는 시설물의 종류와 정의는 아래와 같다.
제1종시설물
-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다.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제2종시설물
-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다.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제3종시설물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시설물
시설물 안전법 법령상 시설물점검
근거법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는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시설물 안전점검의 종류 및 형태
종 류 | 점검의 형태 | |
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물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시험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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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안전점검 | 「시설물안전법」 제2조제7호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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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진단 | 「시설물안전법」 제2조제6호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
안전점검에 따른 등급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
안전등급 | 시설물의 상태 |
A (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B (양호)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C (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D (미흡)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E (불량)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관련 대상 등급, 주기
구분 | 점검대상 | 안전등급 | |||
A등급 | B,C등급 | D,E등급 | |||
정기안전점검 | 1,2,3종 | 반기 1회 | 1년 3회 이상 | ||
정밀안전점검 | 건축물 | 1,2종 | 4년 1회 이상 | 3년 1회 이상 | 2년 1회 이상 |
그외시설물 | 3년 1회 이상 | 2년 1회 이상 | 1년 1회 이상 | ||
긴급안전점검 | - | 재해 또는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
정밀안전진단 | 1종 | 6년 1회 이상 | 5년 1회 이상 | 4년 1회 이상 |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단에서 배포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대한 자료도 추가하였으니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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