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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요금] 2023년 2월 1일기준 요금인상 및 할증

행가위 2023. 2. 7.

서울 택시요금 인상 및 할증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2023년 2월 1일 04시 기준 서울시 택시요금이 인상하였고 관련내용을 아래에 정리해 보았다.

서울시 중형택시 요금 - 2023년 2월 1일 기준

구분 신고요금
중형택시 공통사항 - 시간·거리 부분 동시병산(15.72㎞/h 미만시)
- 시계외 할증 : 20%
- 심야 할증(22~04시) : 20%(22~23, 02~04), 40%(23~02)
- 심야·시계외 중복할증 : 최대 60%
최종 지불요금 미터기에서 산정된 요금의 십원단위에서 올림하여 결정
주간 기본요금 1.6km까지 4,800원
거리요금 131m 당 100원
시간요금 30초당 100원
심야 기본요금 22~23시, 02~04시 : 1.6km까지 5,300원
23~02시 : 1.6km까지 6,700원
거리요금 22~23시, 02~04시 : 131m 당 120원
23~02시 : 131m 당 140원
시간요금 22~23시, 02~04시 : 30초 당 120원
23~02시 : 30초당 140원

서울시 대형 승용 및 모범택시 요금 - 2023년 2월 1일 기준

구분 신고요금
대형승용 및 모범택시 공통사항 - 시간·거리 상호병산 (15.10㎞/h 미만시 시간만, 이상시 거리만)
- 심야 할증(22~04) : 20%
- 시계외할증 : 20%
- 심야·시계외 중복할증 : 최대 40%
최종 지불요금 미터기에서 산정된 요금의 십원단위에서 올림하여 결정
주간 기본요금 3km까지 7,000원
거리요금 151m 당 200원
시간요금 36초 당 200원
심야 기본요금 3km까지 8,400원
거리요금 151m 당 240원
시간요금 36초 당 240원

서울시 고급택시 요금 - 2023년 2월 1일 기준

구분 신고요금
고급택시












카카오블랙 기본요금 기본거리 없이 6,000원
거리요금 71.4m 당 100원
시간요금 15초 당 100원
기타요금 - 시간·거리 완전 동시병산
- 탄력요금제(0.7~4.0배) 적용
- 별도 대절요금제, 공항 구간요금제 운영
 우버블랙 기본요금  기본거리 없이 8,000원
거리요금 71.4m 당 100원
시간요금 15초 당 100원
기타요금 - 시간·거리 완전 동시병산
- 탄력요금제(1.0~4.0배) 적용
- 별도 대절요금제 운영
리모블랙  기본요금  기본거리 없이 8,000원
거리요금 125m 당 200원
시간요금 24초 당 200원
기타요금 - 시간·거리 부분 동시병산, 미터요금 할증 없음
(17.14㎞/h 미만시 시간·거리, 이상시 거리만)
- 별도 대절요금제 운영
타다 플러스 기본요금 2km까지 5,000원
거리요금 100m 당 122원
시간요금 30초당 154원
기타요금 - 시간·거리 부분 동시병산(15㎞/h 미만시)
- 탄력요금제(0.8~4.0배) 적용
- 별도 구간 및 대절요금제 운영
타다 넥스트 기본요금 750m까지 4,000원
거리요금 130m 당 100원
시간요금 45초 당 100원
기타요금 - 시간거리 완전동시병산
- 탄력요금제(0.8~4배) 적용
- 별도 구간 및 대절요금제 운영
아이엠블랙 기본요금 1km까지 5,500원
거리요금 100m 당 100원
시간요금 24초 당 100원
기타요금 - 시간거리 완전동시병산
- 탄력요금제(0.8~4배) 적용
- 별도 구간 및 대절요금제 운영

서울시 대형승합택시 요금 - 2023년 2월 1일 기준

구분 신고요금
대형승합택시 아이엠(I.M) 기본요금 1km까지 4,000원 
심야(22~23, 02~04) : 5,000원, 심야(23~02) : 6,000원
거리요금 100원 당 120m
시간요금 100원 당 30초
기타요금 - 시간거리 완전동시병산
- 심야 할증(22~04시) : 40%(22~23, 02~04), 50%(23~02)
- 탄력요금제(0.8~4.0배) 적용
- 별도 구간 및 대절요금제 적용
- 호출수수료 : 0~3,000원
※ 탄력요금제는 플랫폼 호출 고객 한정
※ 탄력요금제는 심야할증과 중복 적용
아이맘택시
(은평구)
정액요금 - 이용건당 6,000원 정액 (앱 호출만 가능)
- 할증 및 부가요금 없음

※ 고급택시, 대형승합택시 서비스 유형별 기타 요금 세부내용은 02-2133-2317로 연락

 

※ 기타 부가요금 및 할증요금

  • 유료도로 통행료 등 : 승객의 요구 등으로 유료도로 등 유료시설을 이용할 경우 실비를 징수
  • 시내에서 출발하여 시 경계(통합사업구역 광명시, 공동사업구역(위례신도시 포함))를 벗어나는 모든 시계외구간에서 요금 20% 할증 적용 (시계외할증이 자동 할증 적용, 인천공동사업구역의 경우 기준이 달라지므로 02-2133-2317로 문의)
  • 심야·시계외 중복할증 : 22:00~04:00시 사이 시계외로 운행 시 중복할증 적용(최대 60%)
  • 모든 택시는 미터기에 의한 요금만을 징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부당요금징수로 행정처분 대상 (다만,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별도 요금체계는 요금미터기가 아니어도 징수 가능)
  • 고급택시, 대형승합택시는 자율신고요금제로 사업자가 기준을 정하여 요금을 신고할 수 있으며 수요, 공급에 따라 신고요금 기준으로 할인 및 할증 적용이 가능(사전 신고)함
  • 호출료 : 서울시 호출료 기준(주간 1,000원, 야간, 2,000원)은 전화로만 운영되는 호출에 적용되며, 앱을 통한 호출은 국토교통부에 등록하고 호출료를 신고해야 함

결론

서울시 택시요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직장인들의 월급은 오르지 않고 금리는 오르고, 대중교통과 보험금 등 세금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각자의 살림살이를 위한 정보들을 캐치하여 더 나은 살림살이를 위해 움직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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