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2023년 2월 1일 04시 기준 서울시 택시요금이 인상하였고 관련내용을 아래에 정리해 보았다.
서울시 중형택시 요금 - 2023년 2월 1일 기준
구분 | 신고요금 | ||
중형택시 | 공통사항 | - 시간·거리 부분 동시병산(15.72㎞/h 미만시) - 시계외 할증 : 20% - 심야 할증(22~04시) : 20%(22~23, 02~04), 40%(23~02) - 심야·시계외 중복할증 : 최대 60% 최종 지불요금 미터기에서 산정된 요금의 십원단위에서 올림하여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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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 기본요금 | 1.6km까지 4,800원 | |
거리요금 | 131m 당 100원 | ||
시간요금 | 30초당 100원 | ||
심야 | 기본요금 | 22~23시, 02~04시 : 1.6km까지 5,300원 23~02시 : 1.6km까지 6,7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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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요금 | 22~23시, 02~04시 : 131m 당 120원 23~02시 : 131m 당 1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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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요금 | 22~23시, 02~04시 : 30초 당 120원 23~02시 : 30초당 140원 |
서울시 대형 승용 및 모범택시 요금 - 2023년 2월 1일 기준
구분 | 신고요금 | ||
대형승용 및 모범택시 | 공통사항 | - 시간·거리 상호병산 (15.10㎞/h 미만시 시간만, 이상시 거리만) - 심야 할증(22~04) : 20% - 시계외할증 : 20% - 심야·시계외 중복할증 : 최대 40% 최종 지불요금 미터기에서 산정된 요금의 십원단위에서 올림하여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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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 기본요금 | 3km까지 7,000원 | |
거리요금 | 151m 당 200원 | ||
시간요금 | 36초 당 200원 | ||
심야 | 기본요금 | 3km까지 8,400원 | |
거리요금 | 151m 당 240원 | ||
시간요금 | 36초 당 240원 |
서울시 고급택시 요금 - 2023년 2월 1일 기준
구분 | 신고요금 | ||
고급택시 |
카카오블랙 | 기본요금 | 기본거리 없이 6,000원 |
거리요금 | 71.4m 당 100원 | ||
시간요금 | 15초 당 100원 | ||
기타요금 | - 시간·거리 완전 동시병산 - 탄력요금제(0.7~4.0배) 적용 - 별도 대절요금제, 공항 구간요금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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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블랙 | 기본요금 | 기본거리 없이 8,000원 | |
거리요금 | 71.4m 당 100원 | ||
시간요금 | 15초 당 100원 | ||
기타요금 | - 시간·거리 완전 동시병산 - 탄력요금제(1.0~4.0배) 적용 - 별도 대절요금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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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블랙 | 기본요금 | 기본거리 없이 8,000원 | |
거리요금 | 125m 당 200원 | ||
시간요금 | 24초 당 200원 | ||
기타요금 | - 시간·거리 부분 동시병산, 미터요금 할증 없음 (17.14㎞/h 미만시 시간·거리, 이상시 거리만) - 별도 대절요금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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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플러스 | 기본요금 | 2km까지 5,000원 | |
거리요금 | 100m 당 122원 | ||
시간요금 | 30초당 154원 | ||
기타요금 | - 시간·거리 부분 동시병산(15㎞/h 미만시) - 탄력요금제(0.8~4.0배) 적용 - 별도 구간 및 대절요금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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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넥스트 | 기본요금 | 750m까지 4,000원 | |
거리요금 | 130m 당 100원 | ||
시간요금 | 45초 당 100원 | ||
기타요금 | - 시간거리 완전동시병산 - 탄력요금제(0.8~4배) 적용 - 별도 구간 및 대절요금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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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블랙 | 기본요금 | 1km까지 5,500원 | |
거리요금 | 100m 당 100원 | ||
시간요금 | 24초 당 100원 | ||
기타요금 | - 시간거리 완전동시병산 - 탄력요금제(0.8~4배) 적용 - 별도 구간 및 대절요금제 운영 |
서울시 대형승합택시 요금 - 2023년 2월 1일 기준
구분 | 신고요금 | ||
대형승합택시 | 아이엠(I.M) | 기본요금 | 1km까지 4,000원 심야(22~23, 02~04) : 5,000원, 심야(23~02) : 6,000원 |
거리요금 | 100원 당 120m | ||
시간요금 | 100원 당 30초 | ||
기타요금 | - 시간거리 완전동시병산 - 심야 할증(22~04시) : 40%(22~23, 02~04), 50%(23~02) - 탄력요금제(0.8~4.0배) 적용 - 별도 구간 및 대절요금제 적용 - 호출수수료 : 0~3,000원 ※ 탄력요금제는 플랫폼 호출 고객 한정 ※ 탄력요금제는 심야할증과 중복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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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맘택시 (은평구) |
정액요금 | - 이용건당 6,000원 정액 (앱 호출만 가능) - 할증 및 부가요금 없음 |
※ 고급택시, 대형승합택시 서비스 유형별 기타 요금 세부내용은 02-2133-2317로 연락
※ 기타 부가요금 및 할증요금
- 유료도로 통행료 등 : 승객의 요구 등으로 유료도로 등 유료시설을 이용할 경우 실비를 징수
- 시내에서 출발하여 시 경계(통합사업구역 광명시, 공동사업구역(위례신도시 포함))를 벗어나는 모든 시계외구간에서 요금 20% 할증 적용 (시계외할증이 자동 할증 적용, 인천공동사업구역의 경우 기준이 달라지므로 02-2133-2317로 문의)
- 심야·시계외 중복할증 : 22:00~04:00시 사이 시계외로 운행 시 중복할증 적용(최대 60%)
- 모든 택시는 미터기에 의한 요금만을 징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부당요금징수로 행정처분 대상 (다만,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별도 요금체계는 요금미터기가 아니어도 징수 가능)
- 고급택시, 대형승합택시는 자율신고요금제로 사업자가 기준을 정하여 요금을 신고할 수 있으며 수요, 공급에 따라 신고요금 기준으로 할인 및 할증 적용이 가능(사전 신고)함
- 호출료 : 서울시 호출료 기준(주간 1,000원, 야간, 2,000원)은 전화로만 운영되는 호출에 적용되며, 앱을 통한 호출은 국토교통부에 등록하고 호출료를 신고해야 함
결론
서울시 택시요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직장인들의 월급은 오르지 않고 금리는 오르고, 대중교통과 보험금 등 세금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각자의 살림살이를 위한 정보들을 캐치하여 더 나은 살림살이를 위해 움직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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