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무재해운동]정의와 추진요소 및 절차 등 내용정리

행가위 2022. 12. 21.

무재해운동 정의 및 추진요소와 절차

무재해운동 정의

무재해운동이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같이 참여하여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적인 운동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장 내의 모든 잠재적 요인을 사전에 발견 및 파악하여 근원적인 산업 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 무재해 : 근로자가 상해를 입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없 는 상태
  • 사업장 무재해 운동 운영 규정 : “무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4일 이 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이완되지 않는 것이라고 규정

무재해 운동의 적용 사업장

  •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사업장(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
  •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 해외건설공사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500명 이상이거나 도급 금액 1억불 이상인 건설현장
  • 무재해 운동을 보고 개시한 사업장

무재해 운동에서 재해의 범위

  •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이나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이완되는 경우(산업재해)
  • 500만 원 이상의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산업사고)
  • 소음성 난청으로 판명된 직업병의 경우

무재해 운동의 기본 원칙

  • 무(Zero)의 원칙
    - 무재해란 단순히 사망, 재해, 휴업재해만 없으면 된다는 소극적인 사고가 아니라 불휴 재 해는 물론 일체의 잠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 파악, 해결함으로써 근원적으로 산업 재해를 없애는 것이다.
    - 재해건수를 전년에 비하여 50% 감소시키면 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사람은 물건이 아니므로 누구 하나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무(zero)의 의미다.
    - 무재해, 무질병이라는 것은 바로 개개인을 소중히 여긴다는 인간존중의 이념, 그 자체로서 특히 경영주가 “누구 한 사람도 상해를 입지 않게 한다”는 소신이 중요하다.
  • 선취의 원칙
    - 무재해 운동에 있어서 선취란 무재해, 무질병의 직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체의 직장의 위험 요인을 행동하기 전에 발견, 파악, 해결함으로써 재해 발생을 예방하거나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 전원이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안전보건활동에 참가하여 무재해, 무질병을 지향하여 다함께 해보자, 하겠다는 의욕으로 안전보건을 선취해 나갈 뿐만 아니라 밝고 활기에 넘친 직장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운동, 그것이 곧 무재해운동인 것이다.
  • 참가의 원칙
    - 참가란 근로자가 작업시 생기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욕을 갖고 문제나 위험을 해결하는 것을 뜻한다.
    - 무재해운동에서는 경미상해나 아차사고(Near miss) 체험을 모두 정보로서 소중히 하여 각종 위험요인을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발견, 파악하여 제거함은 물론 재해가 될지도 모르는 잠재위험을 예지하여 그 해결에 노력한다.

무재해 운동 추진의 3요소

  • 최고경영자의 경영자세
    - 안전보건은 최고경영자의 “무재해, 무질병”에 대한 확고한 경영자세로부터 시작된다. “일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한 사람이라도 다치게 하지 않는다”라는 최고 경 영자의 인간존중의 결의로 무재해운동은 출발한다.
  •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추진
    - 안전보건을 추진하는 데는 관리감독자들이 생산활동 속에 안전보건을 접목시켜 실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부하의 안전보건 확보는 라인의 본래적 임무로서 “내 부하는 누구 하 나 부상당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라인의 강한 결의와 실천이 없으면 무재해운동은 무의 미하게 된다.
  • 직장소집단의 자주활동의 활발화
    - 일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전보건을 자신의 문제이며 동시에 같은 동료의 문제로 진지하 게 받아들여 직장의 팀멤버와의 협동노력으로 자주적으로 추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작업자마다 나는 부상당하지 않을것이며, 동료역시 부상자를 내지 않겠다라는 생각과 실천 활동이 없으면 직장의 무재해는 달성될 수 없다.

무재해운동의 실천 원칙

  • 팀미팅 기법 : 대화하는 방법으로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 BS)의 4원칙을 활용한다.
    - 비평금지 : 좋다, 나쁘다고 비평하지 않는다.
    - 자유분방 : 마음대로 평안히 발언한다.
    - 대량발언 : 무엇이건 좋으니 많이 발언한다.
    - 수정발언 : 타인의 아이디어에 수정하거나 덧붙여 말하여도 좋다.
  • 선취 기법 : 위험 예지 활동, 무상해 사고 적출 활동, 동종 및 유사 재해 방지 활동 등에 의하여 직장의 잠재 위험을 발견, 파악, 해결한다.
  • 문제 해결 기법(4라운드) 현상 파악 ⇒ 본질 추구 ⇒ 대책 수립 ⇒ 목표설정

무재해운동 추진절차

  1. 무재해운동 계획수립
     - 무재해운동 목표 설정 및 추진계획 수립
     - 무재해운동 개시일 및 선포식 확정
  2. 무재해운동 개시(관련 교육 및 홍보 추진)
     - 무재해운동의 의의 및 취지, 추진방법 등 교육 실시
     - 사내홍보매체,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한 홍보 추진
  3. 무재해운동 개시(선포식 실시)
     - 안전보건교육 또는 조회 시 대표자선언 및 근로자대표 결의문 낭독, 무재해기 게양 등 자율적 방법 실시
  4. 무재해운동 개시(보고서 제출)
     - 무재해운동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무재해운동 개시보고서 작성 및 안전보건공단 제출
  5. 무재해운동 추진
     - 무재해목표 달성 현황의 상시 기록 및 관리
     - 사업주와 근로자의 무재해운동 적극 참여유도
     - 필요시 공단 교육원 및 교육정보센터의 무재해운동 추진 관련 교육 이수
     - 기술지원, 안전점검 및 무재해기, 안전보건자료 등 각종 자료 필요시 공단에 지원요청
  6. 무재해운동 목표달성(인증 신청서 제출)
     - 무재해 목표달성 시간(일수)에 도달한 경우 달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7. 무재해운동 목표달성(조사 준비 및 협조)
     - 공단으로부터 수령한 무재해 목표달성 이의신청 안내문을 많은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 공단과 조사일정 협의 후 조사에 따른 서류 등 준비
  8.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서(패) 및 유공자 표창수상
     - 공단으로부터 목표달성 인증 공문 수령 후 무재해 목표달성 유공자 추천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시상식에 대한 일정 및 장소 협의

결론

무재해운동은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에 있었던 근로자와 사업주의 공동참여를 요구하는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현재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이 강화되면서 세분화되기에 실질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 당시 안전에 대한 인식이 낮을 때 시행했던 프로그램이다.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예전에 있던 프로세스기에 쓸모가 없을 수 있지만, 원칙과 이론 부분은 중요하기에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