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항목 및 공제내용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항목에 대한 정리내용이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들 중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항목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다.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부담한 보험료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보험료 자료가 조회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 소득공제가 가능)
- 보수월액 보험료 고지금액(2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합계액을 제공)
-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금액
* 보험료 =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공제대상금액 및 공제시기
구분 | 공제대상금액 | 공제시기 |
보수월액 보험료 | 회사가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금액 |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연도 |
소득월액 보험료 | 납부금액 | 납부한날의 연도 |
- 보수월액 보험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월 보험료를 회사에 고지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므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아야 하며, 소득월액 보험료는 공단이 보험료를 가입자에게 직접 고지하므로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아야 함
- 연말정산간소화에서는 소득월액 보험료는 납부금액을 제공하나, 보수월액 보험료는 고지금액을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은 회사가 급여에서 보험료를 원천공제한 시기를 알 수 없음) 하니 회사에서 원천공제하지 않은 금액은 차감해야 함
- 보수월액 보험료가 회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상이한 경우 소속 회사로 문의, 소득월액 보험료의 납부내역이 실제 납부액과 다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
국민연금
국민연금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보험료 자료가 조회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 소득공제가 가능)
- 직장가입자의 고지금액(2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합계액을 제공)
- 지역가입자 등의 납부금액
구분 | 공제대상금액 | 공제시기 |
직장가입자 | 회사가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금액 |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연도 |
지역가입자 등 | 납부금액 | 납부한날의 연도 |
-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매월 보험료를 회사에 고지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여 납부하므로 급여에서 원천 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서 공제받아야 하며,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 실업크레디트 납부액은 가입자가 공단에 직접 납부하므로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한다.
- 연말정산간소화에서는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은 납부금액을 제공하나, 직장가입자는 고지금액을 제공하니 회사에서 원천공제하지 않은 금액은 차감해야 한다.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근로자는 해당 지원금이 공제된 금액으로 월별 고지금액이 제공되며, 지원금 공제 시점에 따라 월별 고지금액이 마이너스(-) 금액이 될 수 있음.)
- 직장가입자의 고지금액이 회사에서 원천 공제된 금액과 상이한 경우 소속 회사로 문의, 지역가입자 등의 납부내역이 실제 납부액과 다른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한다.
보험료
공제대상
-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과 소득요건 충족 필요)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 가능)
※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세액공제금액 및 공제대상한도
구분 | 보장성보험 | 장애인보험 |
세액공제금액 | 보험료납입액 *12% | 보험료납입액 *15%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연 100만원 | 연 100만원 |
※ 이용시 유의사항(대표적인 사례 예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미대상이므로 사용불가
의료비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참고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 안경점에서 신용카드∙현금 등으로 지출한 경우 「안경구매내역」에서 조회할 수 있다. 조회되는 내역이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인 경우 「구매자」를 선택하면 의료비자료에 반영된다.
- 해당 안경점에서 안경구입비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 의료비 내역에 선반영되어 있음. 이럴 경우 구매자를 선택하여 추가하게 되면 이중으로 공제받게 된다.
- 의료비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시고,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신생아 또는 출생신고 후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도 포함)
-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별도로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으므로, 의료비 내역에 난임시술비가 포함된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영수증 등 난임시술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세액공제금액 및 공제대상한도
- 세액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음)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의료비부담액 중 근로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단,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지원금·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받는 경우 그 해당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해당되지 않음
-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수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포함) 구입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해당되지 않음
구분 | ㉠ 난임시술비 ㉡ 본인·65세 이상 자·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자 |
㉢ 그 외 부양가족 |
세액공제금액 | 의료비공제대상액x15% (난임시술비는 30%,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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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한도 없음 | 700만원 |
의료비 공제금액 계산 | ㉢ ≥ 총급여액 X 3%인 경우 공제금액:㉠ + ㉡ + min(㉢ – 총급여액 X 3%, 700만원) ㉡ + ㉢ ≥ 총급여액 X 3% > ㉢ 인 경우 공제금액:㉠ + ㉡ – (총급여액 X 3% - ㉢) ㉠ + ㉡ + ㉢ ≥ 총급여액 X 3% > ㉡ + ㉢인 경우 공제금액:㉠ – (총급여액 X 3% - ㉡ - ㉢) |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2019년 이후)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명당 연 50만원 이내
이용 시 유의사항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용불가(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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