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 및 교육내용

 

특별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 및 내용

 

특별안전보건교육이란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특정작업 대상으로 작업에대한 근로자를 투입 전 실시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안전보건교육은 40종류에 해당하는 특별안전보건작업을 수행 할 때에 16시간의 교육을 이수시키고 작업을 수행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관리감독자의 업무로서 현장 근로자가 투입되기전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업무가 있다.

그래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현장에 투입되기에 교육대상을 확인 후에 관리감독자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통해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는것이 좋다.

특별안전보건교육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3항]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추가 특별안전보건교육 관련 근거자료로는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1호)가 있다.

 

특별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특별안전보건교육의 교육대상과 교육시간을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특별안전교육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
2시간 이상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
8시간 이상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40종)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특별안전보건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특별교육의 경우 인터넷 원격교육을 진행할경우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의 비중을 2/3이상으로 맞추어서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할 때에도 필요한 조건이 있기에 아래 규정내용을 참고하면 좋다.

[안전보건교육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1호, 2020. 1. 9., 일부개정)]

 제3조(교육방법) ① 사업주는 규칙 제26조 및 규칙 제95조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규칙 제36조제1항 및 규칙 제95조제4항에 따라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 할 경우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범위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장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안전보건관계자 또는 관리감독자의 주관 
2. 교육실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의 작성 
③ 사업주가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규칙 별표 8 소정의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 제공(게시된 자료의 1시간 학습 분량은 10프레임 이상 또는 200자 원고지 20매로 하되, 사진 또는그림 1장은 200자 원고지 2분의 1매로 본다. 다만, 동영상 자료는 실제 상영시간을 적용한다) 
2. 별표2의 인터넷 원격교육 기준을 따를 것 
④ 사업주는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별 교육내용은 아래와 같다.

교육을 진행할 때에는 공통내용과 개별내용을 같이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공통내용과 해당작업에 맞는 개별내용을 포함하여 16시간 교육을 진행해야한다.

작업명 교육내용
<공통내용>
1호부터 제38호까지의 작업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개별내용>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고기압 장해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작업의 시간·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압기공법에 관한 기초지식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용접 흄,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가스용접기,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작업방법·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관한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성질이나 상태에 관한 사항
폭발 한계점, 발화점 및 인화점 등에 관한 사항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이상 발견 시의 응급처치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화기·정전기·충격 및 자연발화 등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거리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취급가스의 상태 및 성질에 관한 사항
발생장치 등의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고압가스 저장설비 및 안전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설비 및 기구의 점검 요령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각 계측장치의 취급 및 주의에 관한 사항
투시창·수위 및 유량계 등의 점검 및 밸브의 조작주의에 관한 사항
세척액의 유해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차단장치·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의 점검에 관한 사항
탱크 내의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작업절차·방법 및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분말·원재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저장탱크 내부작업 및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작업의 지정·방법·순서 및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풍기(風旗) 조작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분진 폭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그 최대연소소비량이 매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건조설비 내외면 및 기기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건조 시 유해가스 및 고열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건조설비에 의한 화재·폭발 예방에 관한 사항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것
.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것
.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
기계의 브레이크 비상정지장치 및 운반경로, 각종 기능 점검에 관한 사항
작업 시작 전 준비사항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취급물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구조상의 이상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프레스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방호장치 종류와 취급에 관한 사항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프레스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2.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목재가공용 기계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방호장치의 종류와 구조 및 취급에 관한 사항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안전작업방법 및 목재 취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걸고리·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화물의 취급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화물의 권상·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에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6. 주물 및 단조작업 고열물의 재료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출탕·주조 및 고열물의 취급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고열작업의 유해·위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안전기준 및 중량물 취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 방지에 관한 사항
해당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정전작업·활선작업 시의 안전작업방법 및 순서에 관한 사항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보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콘크리트 해체 요령과 방호거리에 관한 사항
작업안전조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파쇄기의 조작 및 공통작업 신호에 관한 사항
보호구 및 방호장비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작업안전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동바리의 운반·취급 및 설치 시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
해체작업 순서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보호구 취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작업환경의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재료의 운반 및 취급·설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원부재료의 취급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물건의 위험성·낙하 및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적재방법 및 전도 방지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하역 기계·기구의 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운반·이송경로의 안전작업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중량물 취급 요령과 신호 요령에 관한 사항
작업안전 점검과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건립 및 버팀대의 설치순서에 관한 사항
조립 해체 시의 추락재해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건립용 기계의 조작 및 작업신호 방법에 관한 사항
안전장비 착용 및 해체순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부재의 강도·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조립·설치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작업 점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콘크리트 해체기계의 점점에 관한 사항
파괴 시의 안전거리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작업방법·순서 및 신호 방법 등에 관한 사항
해체·파괴 시의 작업안전기준 및 보호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0.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설치·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부재의 구조·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 작업
.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
기계 및 기기 점화장치 계측기의 점검에 관한 사항
열관리 및 방호장치에 관한 사항
작업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압력용기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용기 취급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작업안전 점검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방사선의 유해·위험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방사선의 측정기기 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방호거리·방호벽 및 방사선물질의 취급 요령에 관한 사항
응급처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4. 맨홀작업 장비·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작업내용·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5.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6.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7. 로봇작업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38. 석면해체·제거작업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석면해체·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업무.hwp
0.07MB

특별안전보건교육 과태료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미실시 했을 경우 과태료는 아래와 같다.

특별안전보건교육 외 기타 교육관련 과태료 내용도 함께 적어놨으니 참고하면 좋을듯 하다.

위반행위
1차
2차
3차
정기교육 미실시
10만원
20만원
50만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미실시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미실시
10만원
20만원
50만원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특별안전보건교육 면제

특별안전보건교육의 면제관련 내용이 있는데 일부 조건에 맞으면 교육시간 조정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④ 사업주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채용되거나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을 경우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시간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채용 시 교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2. 별표 5의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특별교육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가.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나.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 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3.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교육면제 또는 교육시간 절감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인 서류증빙이 필요하다.

따라서 특별안전보건교육 필수시간이 16시간이라고 한다면 면제조항에 맞추어 8시간 교육을 진행시키려면 해당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서류를 따로 증빙해놓아야 한다.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 개별자료와 공통자료를 준비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을 진행시켜야 한다.

교육에 대한 자료가 생각보다 찾기가 힘들고, 그 자료를 토대로 일반적으로는 관리감독자가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게된다. 아니면 안전관리, 보건관리 전문업체에 교육자료를 요구하는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정보를 찾는대로 글을 따로 써서 정리해보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