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정책 및 복지제도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200% 표 정리

행가위 2023. 3. 7.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의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하며 관련용어는 아래와 같다.

  • 시장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 가처분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직접세 및 사회보장세

의의 및 활용도

  •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 및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 지표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중위소득 200%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16,215,030
중위소득 190% 3,947,995 6,566,695 8,426,150 10,261,832 12,028,307 13,733,164 15,404,279
중위소득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14,593,527
중위소득 150% 3,116,838 5,184,233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2 12,161,273
중위소득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9,729,018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중위소득 85% 1,766,208 2,937,732 3,769,594 4,590,819 5,381,085 6,143,784 6,891,388
중위소득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6,486,012
중위소득 75%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6,080,636
중위소득 65%
1,350,630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5,269,885
중위소득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4,864,509
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4,991 4,053,758

※ 소득인정액은 각각의 복지 정책별로 다르며, 기준안에 들어오더라도 급여별 근로능력유무, 부양의무자 여부에 따라 수급자 자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아래와 같다.

  • 소득평가액 =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 ]
  •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참고사항

자산과 소득이 있어도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에 걸쳐있는 사람에 한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 문의하여 정확한 사안을 받는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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