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의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하며 관련용어는 아래와 같다.
- 시장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 가처분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직접세 및 사회보장세
의의 및 활용도
-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 및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 지표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중위소득 200% |
4,155,784 | 6,912,310 | 8,869,632 | 10,801,928 | 12,661,376 | 14,455,962 | 16,215,030 |
중위소득 190% | 3,947,995 | 6,566,695 | 8,426,150 | 10,261,832 | 12,028,307 | 13,733,164 | 15,404,279 |
중위소득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14,593,527 |
중위소득 150% | 3,116,838 | 5,184,233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2 | 12,161,273 |
중위소득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9,729,018 |
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중위소득 85% | 1,766,208 | 2,937,732 | 3,769,594 | 4,590,819 | 5,381,085 | 6,143,784 | 6,891,388 |
중위소득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6,486,012 |
중위소득 75%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6 | 5,420,986 | 6,080,636 |
중위소득 65% |
1,350,630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4,698,188 | 5,269,885 |
중위소득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4,864,509 |
중위소득 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4,991 | 4,053,758 |
※ 소득인정액은 각각의 복지 정책별로 다르며, 기준안에 들어오더라도 급여별 근로능력유무, 부양의무자 여부에 따라 수급자 자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아래와 같다.
- 소득평가액 =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 ]
-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참고사항
자산과 소득이 있어도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에 걸쳐있는 사람에 한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 문의하여 정확한 사안을 받는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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