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석면조사제도 및 조사기관 관련내용 정리

행가위 2023. 4. 12.

석면조사제도 및 조사기관 관련내용 정리

석면조사제도

석면조사제도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 · 해체하고자 하려는 자는 지정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그 결과를 기록 및 보존해야 하는데 관련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였다.

석면조사 대상조건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석면함유제품의 위치 및 면적 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으로서 석면조사 의무주체는 건축물의 소유주, 관리자, 임차인, 사업시행자, 재개발 · 재건축조합 등이 이에 해당될 수가 있다.

구분 대상조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
건축물
  1. 일반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50m²이상
  2.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200m²이상
설비
  1. 단연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 실링제, 그밖의 유사용도의 물질이나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m²또는 부피의 합이 1m²이상
  2. 파이프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

석면조사의 생략(제외)

  1. 설계도서, 자재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사대상 의무자가 철거 · 해체하고자 하는 대상 전부에 석면이 1%초과 함유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
    ※ 1,2 모두 석면조사제외 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2의 경우에도 해체 · 제거 등록업체를 통하여 해체작업을 수행하고 아울러 작업기준도 준수해야 함

석면조사기관 지정조건

구분 세부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7)
인력기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이상인 사람
  2)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2) 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환경보건(위생)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환경보건(위생)환경공학위생공학약학화학화학공학광물학 또는 화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중 분석을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시설기준 사무실
장비기준 . 지역시료 채취펌프
. 유량보정계
. 입체현미경
. 편광현미경
. 위상차현미경
. 흄 후드[고성능필터(HEPA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 것]
. 진공청소기[고성능필터(HEPA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 것]
. 아세톤 증기화 장치
. 전기로(600이상까지 작동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필터 여과추출장치
. 저울(최소 측정단위가 0.1이하이어야 한다)
비고
  1.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인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제2호의 시설과 제3호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장비는 해당 기관이 법 제48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 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법 제135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지정을 받아 그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석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는 필요한 지정 기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참고자료

석면해체 및 제거에 대한 대상과 전문업 기준 글도 아래 링크에 정리하였다.

2023.04.13 - [산업안전보건] - 석면해체·제거 대상 및 전문업기준 등 정리

 

석면해체·제거 대상 및 전문업기준 등 정리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제도 석면조사결과 석면이 일정 함유량 및 면적이상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 석면해체 · 제거업자를 통해 작업해야하는데 관련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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