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직장을 다니면 고용보험을 내게 되는데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실업급여 제도라고 한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에 대한 내용을 아래 정리하였다.
해당조건 및 혜택
- (근로자)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24개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 - 근로(노무제공)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실업급여 지급액
- (근로자)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예술인, 노무제공자)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 x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 66,000원
- 구직급여일액(1일) 하한액: 근로자의 경우 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단, 이직 당시 하한액이 ‘19년 하한액보다 낮은 경우 ’19년 하한액을 하한액으로 함
(예술인, 노무제공자) 이직 당시 기준보수일액의 60%
실업급여 관련 모의계산도 가능하니 참고하면 좋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실업급여관련 상세설명
구분 | 요건 | |
구직급여 |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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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급여 |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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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연장급여 |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 |
개별연장급여 |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 |
특별연장급여 |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 |
취업촉진수당 | 조기 재취업수당 |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을 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
직업능력 개발수당 |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 |
광역구직 활동비 |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
이주비 |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
실업급여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_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_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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