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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 해체·제거작업시 조치기준

행가위 2023. 4. 14.

석면조사, 해체작업 조치기준

석면조사, 해체제거 작업시 조치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석면 해체·제거 작업시의 조치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관련내용을 정리하였다.

석면관련 글

석면조사제도와 해체제거에 대한 내용도 정리된 글이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2023.04.12 - [산업안전보건] - 석면조사제도 및 조사기관 관련내용 정리

 

석면조사제도 및 조사기관 관련내용 정리

석면조사제도 석면조사제도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 · 해체하고자 하려는 자는 지정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그 결과를 기록 및 보존해야 하는데 관련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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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 [산업안전보건] - 석면해체·제거 대상 및 전문업기준 등 정리

 

석면해체·제거 대상 및 전문업기준 등 정리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제도 석면조사결과 석면이 일정 함유량 및 면적이상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 석면해체 · 제거업자를 통해 작업해야하는데 관련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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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작업시 조치기준

【사전조사】

  • 사업주가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 또는 건축물의 석면함유 유무를 건축시 사용한 자재의 이력(履歷) 또는 성분분석 등을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범위를 기록하여 그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제488조)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수립】

  • 사업주는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 (이하 “석면해체·제거작업”이라 한다)을 행할 때에는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규칙 제489조제1항)
    1.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절차 및 방법
    2. 석면 흩날림방지 및 폐기방법
    3. 근로자 보호조치
  •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안전보건규칙 제489조제2항)

【경고표지의 설치】

  •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에는 별표 10에 의한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규칙 제490조)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보호구는 근로자의 눈부분이 노출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제491조)
    1. 방진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
    2. 고글(Goggles)형 보호안경
    3.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保護衣) 및 보호신발

【출입의 금지】

  • 사업주는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숙지하고 제491조제1항 각 호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자 외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장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제492조제1항)

【흡연 등의 금지】

  •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제493조)

【위생설비의 설치 등】

  •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更依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제494조제1항)
  •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로 하여금 개인보호구 등을 작업복 갱의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94조제2항)
  •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보관된 개인보호구 등을 폐기하거나 세척 등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494조제3항)

【석면해체.제거작업시의 조치】

  • 사업주는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의 종류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95조)
  •  분무(噴霧)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제거작업
    가.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당해 장소를 음압(陰壓)으로 유지할 것 (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 한한다)
    나. 작업시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 포집장치(捕集裝置)를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작업장이 실외인 경우에 한한다)
    다.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濕式)으로 작업할 것
    라.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작업장과 연결하여 설치할 것(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 한한다)
  •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제거작업
    가.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할 것
    나.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다. 당해 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할 것(석면함유 벽체·바닥타일?천장재를 물리적으로 깨거나 기계 등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작업인 경우에 한한다)
  •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제거작업
    가. 해체된 지붕재는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 것
    나.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습식작업시 안전상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난방 또는 환기를 위한 통풍구가 지붕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밀폐하고 환기설비의 가동을 중단할 것
  • 석면이 함유된 그 밖의 자재의 해체·제거작업
    가.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할 것(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 한한다)
    나.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작업장이 실외인 경우에 한한다)
    다.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표시를 부착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제496조)

【석면함유 폐기물의 처리】

  •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폐기물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자루 등에 넣어 밀봉한 후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496조)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청소를 하는 경우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청소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97조)

결론

석면자체가 발암성물질이기 때문에 조사, 해체, 제거 작업에서 나오는 위험물질에 대한 관리를 위해 법령으로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다. 내용들을 참고해서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할수 있도록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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