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청년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생기고있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청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에 정리하였다.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0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 지원규모 : 5,000명
-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개별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3. 5. 9.(화) 10:00 ~ 2023. 6. 9.(금) 18:00
-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 신청을 할 수 있다.
-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3.1.1.~2004.12.31. 출생)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기준중위소득 판별관련 자료
2023.03.07 - [생활정보/정책 및 복지제도]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200% 표 정리
-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 ※ 참여 제한 대상자
ㆍ'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ㆍ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ㆍ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기준
- 선정인원 : 5,000명
-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구분 | 정의 |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및「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자립지원 대상 아동은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단,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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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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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 | |
주거취약 청년 |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 |
임대차계약서상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사실 확인이 가능한 사람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방문‧우편 접수 등 불가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 파일 또는 스캔을 하여 가급적 PDF 로 저장하여 첨부
※ 모든 서류는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
구분 | 제출서류 | 설명 |
필수 | ① 주민등록등본 | -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바로가기] |
② 가족관계증명서 | - (일반)가족관계증명서 제출[바로가기] | |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 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 면적 등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아래 두가지 서류 필수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 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입실확인서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실거주확인서 내려받기] ②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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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출 증빙서류 | - 영수증인 경우 :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계좌이체인 경우 : 계좌이체내역과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 * 계좌이체내역상 받는분 성함과 공인중개업체·이사업체·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의 직원 성함이 일치해야 함 * 이사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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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통장사본 |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
사회적약자 필요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설명 |
선택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확인서) |
-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보호종료 확인서 내려받기]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서식은 공고문 붙임(서식 2호 보호종료 확인서) 참고 |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바로가기] | |
다문화가정 | - 주민등록등본(상세)[바로가기] * 단, 주민등록등본(상세)을 통해 부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 부모의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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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
결과발표
- 발표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신청현황 에서 확인
- 서류심사 결과 : 2023년 7월 (예정)
- 최종심사 결과 : 2023년 8월 (예정)
- 지원금 지급 : 2023년 8월 (예정)
이의신청
- 서류심사 결과 결정ㆍ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ㆍ보완자료 등록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지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 이의신청 및 소명ㆍ보완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서류심사 결과를 결정‧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
- 제출한 소명ㆍ보완자료를 근거로 재심사 후 최종결과 개별 통보
문의
-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운영 콜센터 : 1877-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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