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정리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내일 저축계좌란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에 충족되는 청년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립금 납입시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적립식 상품을 말하며 관련 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였다.

지원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아래의 청년에 지원

  • (가입연령) 신청당시 만 19세 ~ 만 34세(신청월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해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 [참고]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200% 표 정리
  •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가능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월) ~ '23.5.26(금)
     - 월요일(5월 1, 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 6
     - 화요일(5월 2, 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 7
     - 수요일(5월 3, 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 8
     - 목요일(5월 4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9 및 5, 0
     - 목요일(5월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 0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 5.15(월) ~ '23.5.26(금)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개설 필요

기타 정보

근거법령

서식/자료

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hwpx
6.23MB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hwp
0.0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