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Q&A
청년도약계좌에 관련된 주요 Q&A를 정리하였다. 관련내용은 아래를 참고하면 된다.
2023.03.15 - [생활정보/정책 및 복지제도] - 청년도약계좌 진행예정 내용정리
Q. 청년도약계좌 출시 예상 시기는?
- ‘23년 6월 중 출시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기는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협의를 통해 결정·발표할 예정
Q. 청년도약계좌와 유사상품과의 연계방안은?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
-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상품과 연계
- 고용지원 상품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강화
-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만기 후 가입)
Q. 저소득층 우대금리 수준은?
- 구체적인 우대금리 수준 등 세부사항은 취급기관이 모집되면,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
Q. 모든 금융회사에서 가입할수 있는지?
- 관계법령(「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
-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5조원),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그 목록을 별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Q. 가입 이후 금리가 변동되는지? 5년동안 고정금리 적용인지?
- 상품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
-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
- 변동금리는 해당시점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되게 됩니다.
Q. 청년도약계좌는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지?
- 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
-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
Q.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여부가 결정
- 취급기관 앱(App)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
-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Q. 출시 시 전년도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확정(23.7~8월경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
Q. 가입할 때 소득을 기준으로 계속 지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소득 재심사를 하는 것인지?
-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하며, 가구원 변동 등(이혼·독립·사망 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
-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규모가 조정
-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초과시 다음 유지심사시(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재지급)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
※ 비과세 혜택은 가입시 개인·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
Q. 가입 이후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 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
Q.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
- 특별중도해지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 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생애최초 주택구입
-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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