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정책 및 복지제도

청년도약계좌 진행예정 내용정리

행가위 2023. 3. 15.

청년도약계좌 진행예정 내용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로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이다. 진행예정 관련내용이 나와서 정리해보았다.

가입대상

  • 청년(만 19~34세*) 중 개인소득 기준(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이 제한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본인 납입한도() 기여금 지급한도()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
2,400만원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 - -

기여금 지원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 따라 정부 기여금 지원받을 수 있다

  •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
  • 개인소득이 4,8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

금리구조

  •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가 적용 예정
     - 아울러,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
     - 저소득층 청년(예:2,400만원 이하)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우대금리(예:50bp)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예정
     -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 예정
     -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 적용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입심사 및 유지

  •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
  •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
  • (유지심사)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

청년도약계좌 진행예정내용 정리

- 가입후 3년(이상)은 고정금리 적용 예정
- 저소득층에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도록 협의
- 금리수준은 확정 후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 예정
- 관계법령상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
- 비대면으로 매월 가입접수 및 심사(개인소득+가구소득) 운영, 유지심사(개인소득)를 통해 기여금 지급여부·규모 조정
- 다른 청년 지원상품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계좌유지 지원방안 등 추진

230308 (보도자료)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 중간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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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지원방안

청년도약계좌 생성 이후 가장 많은 이슈는 기존에 진행하던 청년희망적금과 중복에 대한 부분에 대해 궁금한점이 많을텐데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상품은 동시가입 허용
  •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 허용
  •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Q&A

자주 묻는 질문과 궁금증에 대한 내용들을 아래 포스팅에 정리하였다.

2023.03.16 - [생활정보/정책 및 복지제도] - 청년도약계좌 관련 주요 Q&A

 

청년도약계좌 관련 주요 Q&A

청년도약계좌 Q&A 청년도약계좌에 관련된 주요 Q&A를 정리하였다. 관련내용은 아래를 참고하면 된다. 2023.03.15 - [생활정보/정책 및 복지제도] - 청년도약계좌 진행예정 내용정리 청년도약계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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