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자금1 연말정산 주택자금, 월세액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내용 연말정산 주택자금, 월세액 및 주택마련저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중 주택자금, 월세액 및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공제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였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 : 세대주인 근로자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세대원 명의 주택만 가능하며, 세대주가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 공제대상금액 무주택 세대 및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대체주택 취득자포함, 단, 12.31기준 1주택자)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2006년부터 2013년까지는 3억원,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4억원) 이하인 주택('13년이전 차입분 국민주택규모에 한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 생활정보/직장생활 2023. 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