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동기능점검1 [소방시설 법정점검]종합정밀점검·작동기능점검 근거, 대상 등 개정내용 정리 [소방시설 법정점검] 종합정밀점검·작동기능점검 시간이 지날수록 안전에 대한 법률 등이 강화되면서 시설물 안전에 대한 내용도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소방시설은 규모에 따라 법정점검을 진행하게 되며, 관련법도 2022년 12월에 개정되었기에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소방시설 법정점검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작동기능점검의 점검대상 등 기준 구분 기준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점검대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1)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2) 물분무등소.. 시설물 관련 2023. 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