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액1 [부동산경매]주택 최우선 변제금액 조건과 유의사항 최우선 변제금액이란? 최근 부동산과 관련해서 전세사기 등 여러이슈가 뉴스에서 다뤄지는데 이중에서 다가구주택이나 빌라에서 살고있는 소액임차인들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그 중 선순위로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일정 소액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우선변제금액이라고 한다.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변제를 못받더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 최우선 변제금액 조건 소액임차인 : 보증금이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이하인 임차인이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최우선변제금액 제·개정 지역구분 .. 생활정보/부동산 2023. 6.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