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보건관리자 실무가이드1 [건강관리실] 사업장 건강관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리 건강관리실의 설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는 의료인력으로 선임이 될 시 건강관리실을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필요한 장비와 비품을 구입 및 관리하고 건강관리실을 방문하는 근로자들을 응대하는 것을 물론 관련된 기록을 관리하는 방법 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 - 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의사나 간호사인 경우 직무수행을 위하여 건강관리실을 설치하고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여야 함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고 통풍과 채광이 잘되는 곳에 위치하며 직무수행에 적합한 면적을 확보하고, 상담실, 처치실 및 요양실을 갖추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시행규칙 제16조). - .. 산업안전보건 2022. 10.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