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3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및 실행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및 실행 안전보건경영방침은 경영자의 개선의지를 담은 경영방침을 수립하는것을 의미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반기 1회 이 사항을 점검하도록 되어있다. 관련근거 사업주는 안전보건경영방침과 더불어 적절한 인력과 예산을 동반한 안전보건활동을 계획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3호에 따른 토목건축.. 산업안전보건 2023. 9. 7.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의, 적용기준 등 정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이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목적과 적용대상 등 다소 모호한 법령에 의해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으나 법령 내용들을 모아봤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확보 의무를 부여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하며,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규정한다. 기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관련 수급인과 수급인 관계자까지 포함한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따라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규정을 정함으로서 안전 인식 고취를 위한 법령이라고 생각하면 되.. 산업안전보건 2022. 9. 21.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과 위촉, 비용 등 정리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및 위촉 등 내용 정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수요가 많아지게 되었다. 법령상 선임의 조건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가 있는데 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현재 지자체 기관에서 안전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건설업과 제조업 기준에 맞춰진 법령을 가지고 업무를 하다보니 사무직과 용역사, 건물관리직 직고용 등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적용된 회사에는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서 정리를 해보고자 글을 써봤다. 지금부터 쓰는글은 행정 사무업종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많을 수 있으니 참고하여 봐주면 될 듯 하다. 보건관리자란? 보건관리자란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 산업안전보건 2022. 9.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