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근로협의체] 적용대상, 구성방법 등 내용정리

안전근로협의체

안전근로협의체

안전 및 근로에 관한 협의체를 말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관리 중점기관인 공공기관(도급자)이 자신의 업무를 도급한 업체(수급자)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사업장별로 ·운영하는 원·하청 노사 통합 협의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운영되며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하기 전 도급을 준 업체의 안전보건관련 안건을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협의체이다.

 

적용 대상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중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사업

 - 안전관리중점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으로서 최근 5년간 1명이상 사고사망 발생기관 혹은 위험 작업장을 보유한 기관을 말한다.

의 사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사업()

의 사업() 도급*에 의하여 수행하는 기관의 도급인인 원청업체가 구성·운영 대상

*도급인의 사업목적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경비·조경·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 적용 제외
○ 본사 등 사무직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제외
  - 적용대상 여부는 본사 기준이 아닌 작업장(장소적 기준) 기준으로 판단
○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는 원·하청업체 사업주가 참여하는 안전보건협의체(매월 1회)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대체하는 노사협의체(2개월 1회)를 운영하므로 적용 제외

2021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대상기관(98개)

기관분류 Yellow 그룹(65개) Red 그룹(33개)
공기업
(31)
주식회사 에스알, 광물자원공사, 방송광고진흥공사, 한전KDN, 해양환경공단, 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가스공사, 공항공사, 도로공사,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지역난방공사, 철도공사, 토지주택공사, 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수력원자력, 조폐공사, 한전KPS, 마사회
준정부기관
(28)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원자력환경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도로교통공단, 가스안전공사, 교통안전공단, 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산업단지공단, 석유관리원, 승강기안전공단, 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해양교통안전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광해관리공단, 소방산업기술원 자산관리공사, 국립공원공단, 농어촌공사, 국가철도공단, 환경공단, 수산자원공단
기타공공기관
(39)
코레일유통(),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울산과학기술원, 건설기술연구원, 과학기술연구원, 과학기술원, 기계연구원, 기술교육대학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나노기술원, 생산기술연구원, 세라믹기술원, 식품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자력연구원, 전기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천문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 표준과학연구원, 한의학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화학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극지연구소, 나노종합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세계김치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재료연구원, 한국뇌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방과학연구소

위 기관에 해당하지않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기관의 산하기관들은 법령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제대로 나와있지 않아서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다. 법령에 해당하는 기관이 아니더라도 산업안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도급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안전근로협의체를 운영하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링크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다.

2022.09.28 - [산업안전보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세부내용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세부내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협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상호 존중과 협력

hidell.tistory.com

 

안전근로협의체 구성방법

  • 원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하청업체 노사 대표로 구성
    - 하청업체의 사측은 현장 최고책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노측은 하청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가 참여
    - 하청업체는 상시 작업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일시·간헐적으로 작업하는 업체(3개월 미만 기간을 정하여 작업을 하는 수급업체)는 제외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회의 결과 등의 주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하청업체 노사대표
매 분기 1회 이상 산안법 제19
+
하청업체 건의사항
사내방송, 정례조회,
게시 등
하청업체 노사대표
건의사항 등 의견 수렴

안전근로협의체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동시에 개최하되, 심의·의결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만 운영하여 각각 별도로 운영한다.

  • (회의개최) 매 분기단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시 운영
  • (하청업체 노사대표의 역할)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건의할 수 있다.
    ①개선요청 사항
    ②애로·건의사항
    ③차별 등 의견 개진 및 개선요청
  • (원청업체 역할) 원청업체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수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①수급인 사업장을 포함한 사업장 전체 산재예방계획
    ②도급·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③수급인의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심의·의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만 심의·의결
    - 하청업체 안전보건관리 지원, 노사대표 건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심의·의결
    - 건의사항 등이 반드시 의결사항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님
  • (하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하청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인 경우 하청업체는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
    ※ 하청업체는 안전근로협의체에 참여하더라도 당해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면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하청업체(수급업체)의 안건을 발의할 시에는 심의의결사항에 내용을 확인하고 안건을 제시할 수 있는데 관련 양식을 작성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양식)안전근로협의체 회의록.hwp
0.01MB
(양식)안전근로협의체 건의사항.hwp
0.01MB

결론

도급사업의 안전보건협의체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진행되었으나 안전근로협의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안전관리의 강화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진행하기전 도급사업장의 노사대표와 함께 안전근로협의체를 운영하여 안건사항을 받고 산업안전위원회에서 해당내용으로 심의·의결을 할지 논의해야 한다. 도급사업장의 의견을 받아준다는 취지에서는 좋은 제도일 수 있으나 업종과 상황에 따라 조금씩 유연하게 운영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업장별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