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근거법령, 적용대상, 계획내용 정리

지역축제장 안전관리매뉴얼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최근 이태원 할로윈축제에서 시민들의 참사가 일어나서 안전관련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세월호 이후 대규모 시민의 참사가 일어났는데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와 용산구가 책임과 관련하여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역에서 주최되는 행사는 안전을 위해 제대로 관리될 필요가 있는데 행정안전부는 지역축제를 위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였고,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려 한다.

관련 근거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지역축제 안전사고 관련 적용대상

  • 중앙 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민간 등이 개최하는 지역축제
    -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 천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 개최 장소가 산이나 수면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 사용하는 재료가 불,폭죽,석유류,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 축제

위의 축제들이 해당하지만 이뿐아니라 소규모 축제에 대해서도 특성과 위험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하기에 기준은 상당히 모호하다. 그러나 안전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예방차원에서 꼭 관리되어야 한다.

지역축제 계획

지역축제 행사장 위치

 지역축제 진행은 대부분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행사장 주변에 위험요인이 없는 곳인지 확인
  • 긴급상황 발생 시 축제관람객 등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지
  • 집중호우, 폭우,하천범람,화재 등과 같은 돌발성 재해 발생 위험지역
  • 산간, 계곡, 경사지역, 교통혼잡 지역 등 위치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지역

개최 시기검토

지역축제의 개최 시기는 기상예보, 과거 기상 사례 등을 참고하여 태풍,  집중호우, 폭염, 대설, 한파 등을 피해야 하며 행사 전 또는 행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기상이변에 대한 대처계획을 수립한다.

  • 지역축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 계획을 작성하여 지자체(지역축제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시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소방서,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 사전 수렴
    - 안전관리계획은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축제 개최일 최소 3주 전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조치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축제 개최일 7일 전까지 제출)
  • 지역안전관리위원회 등 안전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축제 행사계획 및 주요 안전관리에 대하여 사전 설명하고 축제 안전관리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 죽 제장에 가설무대, 임시시설 등은 축제 개최 1~2일 전까지 설치하여 합동 지도·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축제 전 진행사항

 

안전관리요원

지역행사, 축제 전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를 통해 행사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요령
    - 안전관리요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거나 교육을 이수한 자로 배치한다.
    - 근무자는 안전관리 필수사항을 점검하고 그에 맞추어 관람객 유도해야 한다.
  • 지역축제 관람객 등이 많아 줄이 길어질 때 일정한 간격으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한다.
  • 비상구의 위치 및 피난안내 동영상 방영 등 사전교육 실시계획 수립한다.
    - 지역축제 유형에 맞는 긴급상황 발생 시 안전조치 요령
    - 화재 발생 시 조치요령과 대피 안내 요령
    - 부상자 발생 시 응급조치방법 등

축제 개최자

축제 개최자는 안전관리요원을 행사 대행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사전 교육 및 점검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힘쓴다.

 - 안전관리요원은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며, 관람객 등을 안전하게 유도하기 위한 장구(호루라기, 경광봉, 휴대용 소화기 등)를 지급한다.

- 비상연락체계 확인,합동상황실 운영에 따른 문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축제 전 예행연습을 실시한다.
- 갑작스러운 돌풍, 집중호우, 기상악화 등 주변 상황 악화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점검한다.
- 야외 임시 무대 설치 시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및 설치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서 등 서식.hwp
0.05MB
지역축제 점검 행사 전 체크리스트.hwp
0.02MB

지역행사 및 축제 중 

 

지역행사 및 축제 개최자

  • 지역축제 진행 시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지자체, 경찰, 소방, 안전요원과의 실시간 비상연락체계를 확인한다.
  •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임무별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
    - 소화기 등 소방설비의 사용 방법
    - 소방,경찰 등 관계기관 신고, 관람객 대피 안내 등에 대한 교육
    - 긴급상황 발생 대비 조치사항 등
  • 지역축제 행사장 및 행사장 주변에 출입 제한 및 통제구역을 지정·운영한다
  • 긴급상황 발생대비 행동요령 및 안내방송 문안을 마련한다.
  • 각종 안전사고 예방장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축제 행사장 내에 비치한다.
    - 구조·구급 장비 등 비치 (강, 바다, 산간계곡, 차량 등 축제 진행의 위험 특성을 고려한 장비)
  •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이행사항이 모두 완료되었는지 검토·확인한다.
  • 가설무대 등 임시시설 및 장비의 설치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합동 지도·점검 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한다.
  • 먹거리 장터 등 행사장 참여 업주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 식품 안전 및 위생에 관한 사항
    - 영업 마무리 시 화기 등 뒷정리
  • 사고 발생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만약, 지역축제 개최자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상이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지역축제 안전사고 발생 시 관련된 서식도 아래에 파일로 만들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지역축제 안전사고 발생보고(서식).hwp
0.01MB

지역행사 및 축제 종료 시

 

지역축제 개최자

지역축제 행사가 종료되면 안전관리요원을 재배치하여 관람객의 안전한 귀가를 돕도록 해야 하며 아래의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 축제 관람객 등이 안전하게 퇴장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하며, 축제 관람객 등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출입구, 주차장 등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한다.
  • 안전관리요원은 행사장 출구에 집중 배치하여 일시에 관중이 출구로 몰리지 않도록 분산 퇴장을 유도한다.
  • 지역축제가 마무리되면 개최자, 지자체,경찰서, 소방서 등 행사에 참가한 관계 전문가는 지역축제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음연도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한다.
  • 주차장 진·출입구에는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안전관리요원 등을 배치한다.
  • 지역축제 시 임시로 설치한 임시시설과 안전 위해물질(못, 쇠말뚝 등)을 안전하게 철거한다.
    - 잔불 정리,폭발성 화약 잔재물 등 위험물질 제거 및 확인 (축제담당 책임자)

결론

지역행사 및 축제 진행 시에는 행사기관과 유관부서와의 비상연락망을 통해 유사시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요원의 교육 및 인원 배치를 통해 담당자들의 안전 관련 인식을 고취시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발생했을 때는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고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여 관계자와 참여자들의 안전을 기본으로 한 행복한 행사가 되도록 진행해야 한다.

 

2021년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pdf
15.8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