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용개선지원비 일반적으로 건설근로자는 일용직으로서 4대보험을 적용받지 않고 주민세, 갑근세 등 일정 소득세를 내면서 일을 하는경우가 많다. 서울시에서는 건설근로자의 환경개선을 위해 고용개선지원비라는 항목으로 건설근로자를 위한 제도가 있는데 관련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였다. 고용개선지원비란? 고용개선지원비란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주휴수당 지급,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지원, 고용 개선장려금을 말한다. ①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② ‘전자카드제’ 시행(단말기 설치, 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안내 지원) ③ ‘건설정보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한 노무비 명세서로 기성 및 노무비 청구 1. 유급휴일 보장(주휴..
시설물 관리업 동절기 안전점검표 항목 등 총정리 건물 시설물 점검은 안전하고 기능적으로 건물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시설물 관리업종 동절기 점검표와 관련된 항목과 자료를 정리했다. 필요성 시설물 점검은 건물의 안전과 기능을 보전하는 과정으로 간단하게 아래처럼 정리할 수 있다. 안전 유지: 사용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부분. 점검을 통해 잠재적인 위험을 예방하고 미연에 사고방지 가능 유지보수 비용 절감: 작은 문제를 조기에 해결함으로써 큰 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건물의 수명을 연장 법규 준수: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요구하며 관련된 법규를 파악하면서 건물을 유지보수 환경 보호: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및 자원 관리는 지속 가능한 건물 운영에 기여 유의사항 건물 시설물 점검을 수행할 때..
여름철 시설물 종합대책 수립 및 양식 지자체 및 산하기관 등 공기업 관련 행정에서는 여름철 종합대책 수립을 요청하곤 한다. 관련하여 시설물유지 및 관리업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 양식과 기본적인 목차를 정리해보았다. 기본목차 추진개요 추진기간 및 방향 중점 추진사항 - 수방대책 · 재난안전 종합상황실 운영 · 태풍, 호우 대비 시설물 점검 진행 - 폭염대책 · 실시간 폭염 상황전파 · 폭염대비 현장근로자 및 시민안전 관리 - 안전대책 · 관리시설 안전점검 및 이행실태 점검 · 유형별 재난대응 종합훈련 실시 - 보건대책 ·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른 안전관리 및 대응 · 근로자 행동요령 등 안전 교육‧홍보 ·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조치 · 대기오염 방지대책 전년대비 달라지는 대책 1. 수방대책 재난안전..
겨울철 시설물 종합대책 수립 및 양식 지자체 및 산하기관 등 공공과 관련된 기업들은 지자체의 기준으로 시설물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이에 따라 관련된 양식을 작성하여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추진 목적 및 방향 취약시간대 기습폭설에 대비한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확립과 폭설 피해지역에 대한 집중 점검・정비로 피해 사전 방지 - 예방관리 인프라 형성을 통한 24시간 단계별 비상근무체계 형성 겨울철 건조한 날씨에 따라 화재, 전기 등 안전사고 사전 예방 - 화재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 및 전기사용 관리 철저 단 계 기 상 상 황 ㅇㅇㅇㅇ팀 시설직/위탁용역직 (자체비상근무) 평 시 24시간동안 내릴 예상 신적설이 1cm 미만 예보 될 때 평 시 근 무 시설분야 당직근무 1 단 계 (준비체제) 24시간동안 내릴 예상 신..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건설공사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에 대한 현장에서 재해예방 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사항에 대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데 관련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였다. 기술지도 대상 및 개요 대상 : 공사금액 1억 이상, 120억(토목공사 150억) 미만의 공사(1개월 이상의 공사) 계약시기 : 발주자가 공사 착공 전 기술지도 계약 체결 기술지도 진행 : 공사시작 후 15일마다 1회 기술지도 제외공사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만을 전담할도록 하는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공사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수행업무 현장여건에 적합한 안전활동 기법지도 안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요건 시설물 운영시 일정규모나 설비가 있을시 소방안전관리자를 법적으로 선임하여야 하는데 관련 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였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구분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 구분 대상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50층이상(지하층 제외) 이거나, 높이 200m 이상인 아파트 30층이상(지하층 포함) 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연면적이 100,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연면적 15,000㎡이상인 것 연면적 15,000㎡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소방대상물로써 층수가 11층이상인 것 가연성가스를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