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응대 근로자의 감정노동 평가지침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고객응대 근로자가 보호받고 있으며 이 근로자에 대한 여러가지 보호제도와 지침이 있는데 감정노동 평가지침에 대한 자료(KOSHA GUIDE H-163-2021)를 정리했다. 추가적으로 감정노동 근로자 관련 제도 글도 참고하면 좋다. 2022.12.09 - [산업안전보건] - [고객응대 근로자] 매뉴얼 및 건강장해 예방조치 관련 내용정리 [고객응대 근로자] 매뉴얼 및 건강장해 예방조치 관련 내용정리 고객응대 근로자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고객응대 근로자라고 한다. 고객응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호되며, 고객응대근로자는 매뉴얼의 hidell.co.kr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시하는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2018)내용을 아래 정리하였다 .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상의 조치) 및 제24조(보건상의 조치)의 규정 에 의한 사업장의 부속 실험실에서 실험 중에 취해야 하는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의 부속 실험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또한 국가연구기관의 부속 실 험실과 학교 또는 공공단체 등의 실험실과 연구실에 대해서도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실험” 이라 함은 도구, 장치, 원료, 물질, 에너지 등을 이용하여 어떠한 물건이 나 현상에 변화를..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제도 석면조사결과 석면이 일정 함유량 및 면적이상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 석면해체 · 제거업자를 통해 작업해야하는데 관련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였다. 추가로 석면조사와 관련된 글을 아래에 포스팅했다. 등록 전문업자에 의한 해체 · 제거 대상(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4조) 석면해체 · 제거업자는 작업전 작업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작업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등록 전문업자에 의한 해체 · 제거 대상 석면이 1%초과 함유된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면적의 합이 50m²이상 석면이 1%초과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 석면이 1%초과 함유된 단열재, 보온재, 개스킷, 패킹, 실링제 등과 그 밖의 유사용도의 물..
석면조사제도 석면조사제도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 · 해체하고자 하려는 자는 지정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그 결과를 기록 및 보존해야 하는데 관련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였다. 석면조사 대상조건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석면함유제품의 위치 및 면적 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으로서 석면조사 의무주체는 건축물의 소유주, 관리자, 임차인, 사업시행자, 재개발 · 재건축조합 등이 이에 해당될 수가 있다. 구분 대상조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 건축물 일반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50m²이상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200m²이상 설비 단연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 실링제, 그밖의 유사용도의 물질이나..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안전 관련 법령이 강화되고 지원에 대한 부분도 커지는 현 상황에서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지원을 위한 무료컨설팅이 있다고 하여 관련내용을 정리하였다. 컨설팅 대상 제 조 업 :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기타 업종 :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 컨설팅 비용 무료 컨설팅 내용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7가지 요소 ① 위험요인 파악 ② 위험요인 제거. 대체 및 통제 등 위험성 평가 ③ 경영자 리더십 ④ 근로자 참여 ⑤ 비상조치 ⑥ 도급관리 ⑦ 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 컨설팅 기관 : 민간기관 안전. 보건관리전문기관, 진단기관,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법인, 노무법인 등 컨설팅 신청 (1차)..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 지침 사람들이 흔하게 사용하는 이동식사다리는 작업을 위한 용도가 아닌 말 그대로 이동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편의성의 이유로 이동식사다리를 통해 작업을 하는경우가 많아서 관련된 지침이 나왔는데 관련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사다리의 종류 및 안전지침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한다(발판 및 디딤대에서 작업을 금지한다)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한다(사다리구조 등 그 외 안전보건조치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 구분 보통(일자형)사다리 신축형(연장형)사다리 발붙임(겸용) 사다리 사진 발붙임 사다리(A형, 조경용) 작업높이별 안전작업 지침 작업 높이 (발을 딛는 디딤대의 높이) 안전작업 지침 1.2m 미만 · 안전모 착용 1.2m 이상 ~ 2m 미만 · 안전모 착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