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보고 지침 해석 산업재해 발생시 보고에 대한 지침 해석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였다. 보고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휴업기간 산정방법 휴업일수에 재해발생일 포함 여부 ⇒ 재해발생일은 미포함 휴업일수에 법정 휴무일 및 공휴일 포함 여부 ⇒ 포함 휴업기간 판단 근거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은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 행해져야 하므로 적법하게 보고되었는지 여부는 당해 휴업이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부여되었는지를 확인하여 판단 부분 휴업도 휴업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부분 휴업한 날은 휴업일수에 미포함되나 휴업의 양태(부분/전면)는 재해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의사의 진단 소견 등에 따라 결정 산재발생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 소견과 달리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시 처리절차 회사에서 일을 하다보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고나 사건이 발생하여 다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럴때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와 사고발생 후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요양신청 절차를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산업재해 발생 업무절차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재해유형 확인 및 보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재발방지계획 수립 및 이행 서류보존 내용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 - 사고보고서 제출 중대재해 발생시 - 즉시보고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 제출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산재승인일 기준 1개월 이내 재발방지계획서 작성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수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 서류 기록보존 - 수시 위험성평가 : 3년 - 수시 유해요인조사 : 5년 산업재해 발생시 조..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 사업주는 기업경영을 총괄 지휘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하고 깨끗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사업주의 의무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에 따른다. 사업주는 발주·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 할 때에 법과 기준을 지키며, 이와 관련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시책 등 준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 의무 산업재해 기록 및 보존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게시 등의 의무 유해·위험한 장소에 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보건을 유지 및..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출처 : KOSHA GUIDE W - 1 - 2019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보건조치),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및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제430조(전체환기장치의 성능 등), 제453조(설비기준 등),제 454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성능), 제471조(설비기준), 제480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제 499조(설비기준 등),제500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제581조(국소배기장치 등), 제607조(국소 배기장치의 설치 등), 제60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지침을 정함..
건강 디딤돌사업 정의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보건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행하여지는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에 대하여 금액이 발생하는데 이부분을 지원하고, 취약 사업장 발굴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근로자가 깨끗한 작업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하기위한 사업이다. 목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을 위한 비용 및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사업주 스스로가 근로자의 건강보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의 경우 신규 측정 사업장과 기존 측정 사업장을 구분하여 지원한다. 구분 신규 측정사업장 기존 측정 사업장 지원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
안전작업 허가지침 출처 : KOSHA GUIDE P-94-2021 목 적 이 지침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작성하여야 할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중 유해위험 설비 등에서 작업 시 사전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작업허가 작성 및 안전작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적용범위 이 지침은 유해위험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사업장내에서 시운전 또는 운전 중 점검, 정비․보수 등의 작업을 할 때 적용한다.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으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화기작업”이라 함은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